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이 있다면 어떻게 이의제기할까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편입면적 지장물 수목 시설 누락을 확인하고 이의제기하는 이미지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의 보상계획 통지를 받아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확인했는데 편입면적이 다르거나 담장·간판·수목·시설물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단계에서는 막연히 “누락된 것 같다”고 말하기보다 조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현황을 항목별로 대조하고, 열람기간 안에 정정 요구와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렸거나 현장에 물건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자동 수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서 확인할 내용, 누락·오류의 유형, 이의제기서 작성방법, 사진·도면 등 증빙자료와 접수 후 확인사항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토지조서는 편입되는 토지 자체, 물건조서는 그 토지 위에 있거나 토지와 관련된 건축물·공작물·수목·설비 등 물건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토지조서의 지번 면적 권리관계와 물건조서의 종류 규격 수량 소유관계를 비교한 이미지
구분주로 확인할 내용
토지조서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와 내용
물건조서물건의 소재지, 종류, 구조, 규격, 수량, 소유자와 관계인,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현황

토지조서의 면적이 맞더라도 물건조서에서 담장·포장·배수로·간판·계량기·수목 등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은 기재되어 있어도 소유자, 규격, 수량 또는 실제 이용상황이 다르게 적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검토할 때에는 토지와 물건을 한꺼번에 보지 말고, 토지-건축물-공작물-수목·농작물-영업·이전 관련 시설-잔여지 영향으로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상계획 열람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한 후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작일·종료일, 열람 장소, 제출부서와 제출방법은 해당 보상계획 공고문과 개별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있다고 해서 통지를 받은 사람이 열람기간을 넘겨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공고문에 정해진 열람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조서에서는 어떤 오류를 확인해야 할까요?

토지조서에서는 공부상 정보뿐 아니라 실제 편입범위와 권리관계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번이나 토지 소재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 지목과 전체면적이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 전체 편입인지 일부 편입인지, 편입면적이 도면과 일치하는가?
  • 소유자 성명, 주소, 공유지분이 정확한가?
  • 근저당권·지상권·전세권 등 관계인의 권리가 빠지지 않았는가?
  •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현황이 제대로 조사되었는가?
  • 분할 예정선과 사업구역 경계가 건물·주차장·진입로를 어떻게 통과하는가?

특히 일부 편입에서는 숫자로 적힌 편입면적만 보지 말고 편입용지도와 현장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편입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문서와 편입범위·잔여지 점검사항은 「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계 위치에 따라 남은 토지의 폭·형상·진출입·배수와 기존 시설의 사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이나 경계에 이견이 있다면 단순히 “실측이 다르다”고 쓰기보다 토지대장, 지적도, 편입용지도, 분할 예정도와 필요한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조서에서는 무엇이 자주 누락될까요?

물건조서는 눈에 잘 띄는 건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토지 이용과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까지 현장에서 항목별로 조사해야 합니다.

누락 여부를 점검할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가설건축물, 창고와 컨테이너
  • 담장, 대문, 옹벽, 축대, 포장과 경계시설
  • 배수로, 관정, 정화조, 급수·전기·통신시설
  • 간판, 차양, 계량기, 주유기와 각종 고정설비
  • 기계·장비와 생산·보관시설
  • 조경수, 유실수, 임목,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 영업장 집기와 이전이 필요한 부대시설
  • 분묘와 그 밖의 별도 조사가 필요한 물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류와 구조, 규격, 수량, 설치 위치, 소유자와 사용자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목이 ‘수목 일식’으로만 표시되어 실제 수종·수령·수량이 드러나지 않거나, 담장이 기재되어도 길이와 높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토지소유자의 물건으로 적혀 있다면 보상금 수령권자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유관계도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서명 또는 날인은 조서의 작성과 현황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내용이 틀렸는데도 아무 표시 없이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조서 사본을 확보하고 현황과 대조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다면 정정한 뒤 서명하거나, 이견이 있는 항목과 별도 의견서 제출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작성시기와 사업인정 여부, 조서 내용, 이후 보상절차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했으니 아무 주장도 못 한다”거나 “서명을 거부하면 보상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이의제기서는 조서 기재내용-실제 현황-정정 요구-근거자료가 서로 대응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서 기재내용 실제 현황 정정 요구 증빙자료가 대응되는 이의제기서 작성구조 이미지

보통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1. 문서 제목: 토지조서·물건조서 이의제기서
  2. 사업명과 사업시행자
  3.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4.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과 신청인의 권리관계
  5. 조서에 기재된 내용
  6. 실제 내용과 누락·오류 사항
  7. 구체적인 정정 또는 추가 조사 요구
  8. 이의제기 이유
  9. 첨부 증빙자료 목록
  10. 작성일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러 항목이 누락됐다면 표로 정리하면 담당자가 현장과 조서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번호조서 기재내용실제 현황요구사항증빙자료
1담장 미기재전면부 담장 길이·높이 존재현장 재조사 후 물건조서 추가위치도, 전경·세부사진, 규격표
2수목 수량 불일치수종별 실제 수량이 조서보다 많음수종·규격·수량 정정배치도, 번호표시 사진, 수목목록

위 표는 작성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이의제기서에는 현장에서 확인한 정확한 규격과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희망 보상액만 쓰기보다 “어느 조서의 어느 항목이 실제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을 정정해 달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을까요?

증빙자료는 물건의 존재뿐 아니라 위치·규격·수량·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쟁점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 공고문과 개별 통지서
  • 토지조서·물건조서 사본
  •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
  • 편입용지도, 분할 예정도, 현황측량성과도
  • 전체 위치를 알 수 있는 전경사진과 규격을 알 수 있는 세부사진
  • 촬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사진·영상
  • 시설물 배치도와 번호를 붙인 물건목록
  • 공사계약서, 구입영수증, 설치내역서와 견적서
  • 건축물대장, 허가·신고서류와 준공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 시설 소유확인서 등 소유관계 자료
  • 수목의 수종·수령·규격·수량을 정리한 목록
: 위치도 물건목록 현장사진에 같은 번호를 붙여 누락된 물건의 증빙관계를 정리한 이미지

사진만 여러 장 제출하면 어떤 사진이 어느 항목을 증명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치도와 물건목록에 번호를 부여하고 사진 파일명이나 사진 설명에도 같은 번호를 표시하면 자료의 연결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설치비 영수증이나 견적서의 금액이 그대로 보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존재, 규모, 설치시기, 소유관계와 이전·철거·복구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법률상 이의제기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입니다. 다만 실제 접수부서, 열람 장소와 제출방법은 보상계획 공고문에 적힌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제출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서식이 있으면 우선 사용
  • 방문 제출 시 접수번호·접수일이 찍힌 사본 또는 접수증 확보
  • 우편 제출 시 마감일 도달 여부를 고려하고 등기우편 기록 보관
  • 전자우편·팩스를 허용하는 경우 전송 후 수신 여부 재확인
  • 제출서류 전체를 스캔하여 동일한 사본 보관
  • 첨부자료의 파일명과 목록을 일치시켜 누락 방지

전화 통화나 현장 구두 설명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담당자가 현장을 다시 보겠다고 했더라도 이의내용과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조서가 자동으로 수정될까요?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조서가 자동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이의를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이후에는 현장 재조사 여부, 조서의 정정·추가 여부와 검토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서가 정상 접수되었는가?
  • 어느 토지·물건조서에 이의내용이 부기되었는가?
  • 현장 재조사는 언제 실시하는가?
  • 정정 또는 추가된 조서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담당자의 구두 답변만 듣고 끝내기보다 보완자료 제출과 처리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까요?

열람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보상 관련 권리가 일률적으로 즉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조서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면 초기 현황을 바로잡고 조사자료에 반영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장이 철거되거나 공사가 시작되면 물건의 존재·규격·수량과 공사 전 이용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포기하지 말고 현재 절차가 감정평가 전인지, 협의 중인지, 재결 단계인지부터 확인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누락사항과 증빙을 즉시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협의보상·수용재결로 이어지는 전체 순서는 「토지보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단순한 주소 변경이나 우편 미수령인지, 사업시행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미통지인지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내역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일까요?

  • 보상계획 공고문과 열람 종료일을 확인했는가?
  • 사업시행자와 실제 접수부서를 확인했는가?
  • 토지조서·물건조서 사본을 확보했는가?
  • 토지대장·등기·도면과 조서를 대조했는가?
  • 현장에서 지장물의 위치·종류·규격·수량을 조사했는가?
  •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물건을 구분했는가?
  • 누락항목별 정정 요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했는가?
  • 사진·도면·계약서 등 증빙에 번호를 붙였는가?
  • 제출서류 전체의 사본을 보관했는가?
  • 접수번호·접수증·등기우편 기록을 확보했는가?
  • 현장 재조사와 조서 정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있는가?

조서 누락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이의제기는 보상금의 높고 낮음을 먼저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보상대상과 현황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조사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열람기간을 확인한 뒤 조서와 공부·도면·현장을 항목별로 대조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실제 현황, 정정 요구와 증빙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도 이의가 조서에 부기되었는지, 현장 재조사와 정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보상계획 공고문, 토지조서·물건조서, 편입도면, 토지·건물 공부, 현장사진과 누락항목 목록을 준비하면 이의제기 대상과 필요한 증빙을 보다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검토한 법령 및 공식자료

※ 이 글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누락과 오류에 관한 일반적인 대응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의 공고문, 조서 작성시기, 통지 여부, 현장상태와 이후 보상절차에 따라 제출기한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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