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두 법인은 모두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구성하는 기초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공동목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고,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차이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 변경, 임원 구성, 재산 관리와 해산 방식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회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지, 출연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설립자의 목적을 계속 실현하려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법인의 실체가 사람 중심인지, 재산 중심인지에 있습니다.
| 구분 |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 재단법인 |
| 법인의 기초 |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단체 | 일정한 목적에 출연된 재산 |
| 핵심 구성요소 | 사원 | 출연재산 |
| 의사결정 구조 |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 사원총회 없음. 정관에 따른 이사의 직무집행 중심 |
| 설립 의사의 중심 | 설립자들이 작성한 정관과 사원의 의사 | 설립자의 출연 의사와 정관 |
| 정관 변경 |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 | 민법상 제한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
| 임의해산 | 총회 결의로 가능 | 총회 결의 방식의 임의해산 불가 |
| 적합한 사업 | 회원 참여·교류·권익증진 사업 | 장학·연구·복지 등 재산 기반의 지속사업 |

예를 들어 특정 업종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교육, 교류, 권익증진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단법인이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반면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 연구지원 또는 복지사업을 지속하려면 재단법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단체 이름에 ‘협회’가 들어간다고 반드시 사단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실제 구성, 사업 운영방법, 의사결정 구조와 재산조성 계획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단법인의 사원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이라는 명칭과 비슷하지만, 정관에서 일반회원·정회원·특별회원·후원회원 등을 구분한다면 그중 누가 민법상 사원으로서 총회 의결권을 갖는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사원총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총회는 임원 선임·해임,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 해산 등 정관에서 정한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정관으로 총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이사회가 모든 사항을 최종 결정하도록 정하면 사단법인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원 수가 많거나 전국에 지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총회 소집방법, 대의원제 운영 여부, 의결정족수와 전자적 의결 가능 여부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을까요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기초로 설립되므로 민법상 사원이 없고 사원총회도 두지 않습니다.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방법 등을 정관에 정합니다. 법인이 성립하면 생전처분으로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되고, 이사는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실무상 많은 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회를 두고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에 사원총회가 없다는 점과 이사회가 모든 재단법인에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기관구조는 정관, 소관 부처의 감독규칙, 정관준칙과 허가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설립자가 법인을 개인재산처럼 운영하거나 출연재산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정관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에 귀속된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과 구분되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설립할 때 필요한 재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재단법인은 출연재산 자체가 법인의 기초이므로 설립재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모든 비영리 재단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최저 출연재산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출연재산과 운영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므로, 소관 부처의 감독규칙·내부 심사기준·정관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계획에는 출연재산의 종류·가액·권리관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재산에서 예상되는 수익, 목적사업의 연간 비용, 지속적인 운영재원 조달방법과 기본재산의 관리·처분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단법인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과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의 결합이 법인의 기초이므로 재단법인처럼 출연재산 자체가 성립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비·후원금·기부금·보조금·목적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계획할 수 있지만, 회원 수나 수입 전망이 불명확하면 허가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은 어느 법인이 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 재단법인보다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관을 변경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출연 의사와 재산에 결부되어 있어 정관 변경이 더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또는 그 밖의 정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지나치게 좁게 정하거나 장래의 운영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이나 조직 개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원과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법인의 기본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가 그 결정을 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정관에 이사의 구성, 임기, 선임·해임방법, 의결절차, 이해충돌 방지와 재산처분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고,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소관 부처의 감독규칙, 허가기준, 정관준칙이나 개별법에서 임원 수와 감사 설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을 그대로 복사하면 실제 운영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의 선임·해임, 임기·연임, 대표권 제한, 직무대행, 이해충돌 처리,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회의록 보관, 재산 취득·처분과 결원 보충방법을 법인의 규모와 사업구조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도 다를까요
사단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의 사유 외에도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사단법인처럼 총회 결의로 임의해산할 수 없습니다.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의 법정 해산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그 방법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 그렇게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해산 후 그 재산이 당연히 설립자나 회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작성 단계부터 잔여재산의 귀속대상을 공익적 목적에 맞게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단법인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회원 회비가 중요한 운영재원인 경우
총회를 통해 사업방향과 임원을 결정하려는 경우
협회·학회·연합회·직능단체 형태로 운영하려는 경우
지역별 지회나 분사무소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
재단법인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설립자가 상당한 재산을 특정 목적에 출연하려는 경우
장학·연구·복지·문화사업 등을 장기간 지속하려는 경우
회원의 이해관계보다 출연 목적의 안정적 실현이 중요한 경우
출연재산과 그 운용수익을 중심으로 사업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사후에도 정해진 공익목적을 유지하려는 경우
회원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단법인을 선택하거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단법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성격, 수입구조, 의사결정 방식, 재산 규모와 장래의 조직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떻게 다를까요?’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이나 기부금단체 지정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세법상 공익법인 또는 기부금단체 지정은 서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자동으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거나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학술·자선 등 사업 내용에 따라 공익법인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요건과 지정절차, 결산서류 공시 등 사후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실무에서 널리 사용한 ‘지정기부금단체’라는 표현만 믿고 진행하기보다, 현재 세법상 해당 법인이 어떤 공익법인 또는 기부금단체 유형에 해당하는지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설립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사업
발기인·회원 또는 출연자의 구성
회원 가입과 탈퇴 계획
출연재산의 종류·가액과 소유관계
회비·후원금·사업수입 등 운영재원
임원 후보와 의사결정 방식
법인의 활동지역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기부금 모집과 세제혜택 필요 여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의 참여와 총회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출연재산과 설립목적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의 형태가 정해지면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과 실제 허가부서, 적용되는 소관 부처의 감독규칙, 정관준칙 및 재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복지·환경·교육·산업 등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과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형태 선택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라면 사단법인, 출연재산을 특정 목적에 계속 사용하도록 만든 조직이라면 재단법인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택에서는 회원구성, 재산규모, 수입구조, 의사결정 방식, 목적사업, 주무관청의 허가기준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형태를 잘못 선택하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뿐 아니라 임원 구성, 재산 출연, 총회 개최와 설립허가 신청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설립목적, 회원 또는 출연자 명단, 재산계획과 연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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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031-364-8353
검토 법령 및 공식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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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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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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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의 개념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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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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