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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포장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떡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포장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떡 제품을 생산·유통하려면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정기 자가품질검사와 포장지 표시사항이 실제 원재료·제조공정과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Q. 떡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떡 제품을 생산하려면 영업등록과 별도로 생산할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해당 사업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품목제조보고는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제조할 제품의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제조방법, 소비기한과 포장방법 등을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과 떡류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보고하지 않은 모든 떡 제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생산 후 7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장지와 제품정보를 확정하지 않은 채 먼저 출고·판매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판매 전에는 다음 사항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과 식품유형
    • 원재료명과 배합비율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소비기한
    • 보관방법
    • 포장방법과 포장재질
    • 내용량
    • 영양성분
    • 냉장·냉동 유통조건
    • 포장지 표시사항

    따라서 실무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품목제조보고와 표시사항 검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떡 종류가 다르면 각각 보고해야 하나요?

    가래떡, 떡국떡, 인절미, 백설기, 송편과 찹쌀떡은 원재료·배합비율·제조방법과 보관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떡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사항이 달라지면 별도 품목보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제품명
    2. 원재료명
    3. 원재료 배합비율
    4. 제조방법
    5. 제품의 성상
    6. 소비기한
    7. 보관방법
    8. 포장방법
    9. 위탁생산 여부

    예를 들어 일반 가래떡과 쑥 가래떡은 사용하는 원재료와 배합비율이 다릅니다. 백설기와 견과류 백설기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원재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량이나 포장단위만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별개의 품목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원재료·제조방법·소비기한이나 보관조건이 달라지면 별도 보고 또는 변경보고 여부를 등록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에는 무엇을 작성하나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작성합니다.

    1. 제품명
    2. 식품의 유형
    3. 소비기한
    4.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5. 원재료 배합비율
    6. 제조방법
    7. 용도와 용법
    8. 포장방법
    9. 포장단위
    10. 포장재질
    11. 성상
    12. 보관방법
    13. 위탁생산 여부
    14. 영양성분 등 필요한 제품정보

    식품유형은 상품명이나 업체의 판단만으로 정하지 말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제품이 떡처럼 보이더라도 원재료와 제조방법에 따라 떡류가 아닌 즉석조리식품·간편조리세트 또는 기타가공품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재료 배합비율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재료 배합비율은 실제 생산배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배합량을 기준으로 쌀, 찹쌀, 정제수, 설탕, 소금, 팥, 견과류와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다음 자료의 원재료와 배합비율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서
    • 원재료 배합표
    • 생산 작업지시서
    • 생산일지
    • 원료수불부
    • 포장지 원재료명
    • 알레르기 표시
    • 영양성분 산출자료

    품목제조보고서와 실제 생산배합이 다르면 원재료 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영양성분 표시까지 연속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조방법 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조방법은 실제 작업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래떡의 제조방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료 입고·검수 → 보관 → 계량 → 세척 → 불림 → 탈수 → 분쇄 → 배합 → 증자 → 성형 → 냉각 → 절단 → 포장 → 냉장·냉동 보관 → 출고

    공정별로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 원료 세척과 불림조건
    • 증자온도와 시간
    • 성형방법
    • 냉각방법과 시간
    • 절단·포장방법
    • 금속검출 등 이물관리
    • 냉장·냉동 보관온도
    • 출고와 배송조건

    품목제조보고의 제조방법, HACCP 제조공정도와 실제 생산현장의 작업순서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품목제조보고 전에 정해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재해야 하므로 제품의 특성과 유통조건에 맞는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단순히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을 보고 동일하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원재료와 배합비율
    2. 제조공정과 가열조건
    3. 제품의 수분과 미생물 특성
    4. 냉각방법
    5.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6. 보관온도
    7. 배송·유통조건
    8. 소비자가 섭취하는 방법
    9. 소비기한 설정실험 또는 인정 가능한 과학적 근거

    같은 가래떡이라도 실온·냉장·냉동 상태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한다면 해동 후 소비기한과 보관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보고한 제품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의 법정 보고사항을 변경하려면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변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제품명 변경
    • 원재료 추가·삭제·교체
    • 배합비율 변경
    • 제조방법 변경
    • 소비기한 변경
    • 보관방법 변경
    • 포장방법과 포장재질 변경
    • 위탁생산업체 변경

    원가절감이나 원료 수급 문제로 원재료를 바꾸면서 품목제조보고와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변경할 때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 변경 검토 → 품목제조보고 변경 여부 확인 → HACCP 위해요소와 공정 영향 검토 → 소비기한 영향 검토 → 포장지·온라인 정보 수정 → 변경제품 생산

    품목제조보고서, 실제 제조배합, HACCP 기록, 제품 포장지와 온라인 상품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Q. 떡 제조업은 자가품질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떡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제조한 떡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법정검사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HACCP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떡류의 검사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하는 떡류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주기는 단순히 1월, 4월, 7월, 10월처럼 달력상 분기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검사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검사를 실시했다면 다음 검사를 6월 15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검사기관의 접수일과 성적서 발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기한에 임박하여 의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떡류는 어떤 항목을 검사하나요?

    현행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떡류의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존료
    • 대장균

    다만 사용하는 원재료, 제조공정, 제품의 세부 유형 및 개별 기준·규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서와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을 시험·검사기관에 제공하고 정확한 검사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종류의 떡은 제품마다 검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실시합니다.

    다만 여러 품목에 식품공전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대표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래떡, 떡국떡, 백설기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한 후 대표 품목 검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상 식품유형이 동일한지
    • 적용되는 자가품질 검사항목이 동일한지
    • 원재료와 제조공정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지
    • 대표 품목 선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제품명만 비슷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한 품목만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견과류, 유제품, 팥앙금, 색소 또는 식품첨가물 등 사용하는 원재료가 다르다면 위해요소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검사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체 검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규모 떡 제조업체가 자체 시험시설과 검사인력을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와 검체를 준비합니다.

    • 영업등록증 사본
    • 품목제조보고서
    • 제품명과 식품유형
    •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 제조일자 또는 제조번호가 확인되는 제품
    • 시험·검사기관이 요구하는 수량의 검체
    • 검사 의뢰서

    필요한 검체 수량과 포장·운반 방법은 검사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냉동 떡은 운반 중 보관온도가 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제품을 계속 출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1. 해당 제조단위 제품의 출고와 판매를 중단합니다.
    2.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3. 이미 출고된 수량과 판매처를 확인합니다.
    4. 관계기관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합니다.
    5. 필요한 경우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원재료, 제조공정, 세척·소독 및 보관상태를 점검합니다.
    7. 개선조치 후 재발 방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부적합 제품을 이미 유통했다면 신속한 회수를 위해 제조일자, 제조번호, 생산량과 거래처별 출고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성적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성적서만 별도로 보관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포장하여 온라인이나 마트에 판매하는 떡류는 제품별 한글표시사항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떡류는 영양표시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Q. 떡 제품 포장지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떡을 포장하여 온라인이나 마트에 판매하려면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 정보, 소비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과 영양정보 등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의 포장 디자인부터 먼저 제작하기보다 품목제조보고 내용과 표시사항을 대조한 후 포장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표시사항이 실제 원재료나 제조방법과 다르면 포장지를 다시 제작하거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떡 포장지의 기본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떡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합니다.

    • 제품명
    • 식품유형
    •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소비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알레르기 유발물질
    • 품목보고번호
    • 용기·포장의 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 장소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 영양정보

    제품의 특성이나 원재료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방사선조사 표시 또는 기타 주의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식품유형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제품명은 소비자가 제품의 성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명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명에 특정 원재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진·그림으로 강조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을 ‘쑥인절미’, ‘흑임자떡’, ‘국산쌀 가래떡’으로 정하면 실제 사용한 원재료와 함량, 원산지 표시가 제품명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유형은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로 표시합니다. 제품명만 보고 떡으로 알 수 있더라도 식품유형 표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떡은 수분함량이 높고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 소비기한과 보관조건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적·합리적인 근거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제품의 원재료와 배합비율
    • 가열·냉각 및 포장방법
    • 냉장·냉동 등 보관조건
    • 미생물 증식 가능성
    • 포장재질과 유통환경
    •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 또는 인정 가능한 참고자료

    소비기한이 동일하더라도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은 보관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냉장보관’ 또는 ‘냉동보관’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된 소비기한 동안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제 택배배송과 판매점 보관환경까지 고려하여 소비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원재료명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원재료명은 제품 제조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원재료부터 순서대로 표시하며, 복합원재료를 사용했다면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주요 원재료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팥앙금, 콩가루, 크림, 초콜릿 또는 소스류를 구입하여 떡에 사용했다면 납품받은 원재료의 표시사항과 원료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명, 실제 생산일지와 포장지의 원재료명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떡은 제품에 따라 대두, 밀, 우유, 땅콩, 호두, 잣, 달걀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 표시란 가까이에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두, 밀, 우유 함유

    복합원재료에 소량 포함된 경우라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다른 알레르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혼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문구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땅콩, 호두,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실제 제조시설의 원재료 사용상황을 확인한 후 표시해야 하며, 단순히 모든 알레르기 원료를 일괄적으로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떡류도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떡류는 원칙적으로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양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총 내용량 또는 1회 섭취참고량
    •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
    • 당류
    •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영양성분은 표준 데이터만 임의로 옮겨 적기보다 실제 원재료 배합비율에 따른 계산이나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표시 제외대상이나 단계적 적용 여부는 영업형태, 매출액, 제품의 포장 및 판매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영양표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냉장·냉동 떡에는 어떤 문구가 필요한가요?

    냉장 떡은 제품에 맞는 보관온도와 함께 냉장보관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냉동 떡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냉동제품이라는 사실
    • 냉동 보관온도와 보관방법
    • 가열하여 섭취해야 하는 제품인지 여부
    • 해동방법과 섭취방법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등 소비자 주의사항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냉동 떡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므로 다시 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동제품과 해동제품은 소비기한과 보관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냉동제품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동하여 유통하려면 해동 후 소비기한, 보관방법 및 해동 관련 표시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나요?

    떡의 주원료인 쌀 등의 원산지 표시는 식품 표시기준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에 ‘국산쌀’, 특정 지역명 또는 유명 산지를 표시하려면 실제 원료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원료 거래명세서
    • 원산지 증명자료
    • 원료 입고기록
    • 공급업체 확인서
    • 생산제품과 사용 원료를 연결하는 기록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한 원산지와 제품 포장지의 원산지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공직 34년의 행정경험과 인허가 실무를 바탕으로 사업장 입지,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품목제조보고와 표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시에는 사업장 주소, 건축물대장, 평면도 또는 현장사진, 제조하려는 제품과 판매방법을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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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 떡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HACCP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떡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HACCP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떡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만으로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 등록서류와 실무 도면을 구분하여 준비하고, 시설 설계단계부터 HACCP 의무적용 기준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Q. 떡 제조업 영업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떡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신청할 때는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이수증, 제조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해당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첨부서류만 제출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관청은 건축물 용도, 토지이용계획과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므로 평면도·제조공정도·설비목록 등 실무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2. 위생교육이수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수질검사성적서
    5. 공유주방 사용계약 관련 서류

    위 서류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교육이수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질검사성적서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식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도 법령에 따른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조방법 설명서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제조방법 설명서는 단순히 “쌀로 떡을 제조한다”라고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조할 식품의 종류와 실제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의 종류
    • 식품유형
    • 주요 원재료
    • 원료 입고와 보관방법
    • 계량방법
    • 세척·불림·탈수방법
    • 분쇄·배합·반죽방법
    • 증자조건
    • 성형·냉각·절단방법
    • 포장방법
    • 완제품 보관방법
    • 냉장·냉동·실온 유통 여부
    • 제품 출고방법

    가래떡, 떡국떡, 인절미, 백설기와 송편은 원재료와 제조공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할 제품을 기준으로 제조방법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과 설비가 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반드시 종이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법정 제출서류와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신청 전에는 사업자가 직접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세부 용도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영업장 면적
    • 제조업소 또는 공장 사용 가능 여부
    •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 도시·군계획조례상 입지 제한
    • 용도변경이나 공장설립 승인 필요 여부

    등록관청이 행정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계약 전 입지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면도와 제조공정도는 법정 첨부서류인가요?

    평면도와 제조공정도가 영업등록신청서의 일률적인 공통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기준과 제조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실무자료입니다.

    평면도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업장 전체면적
    2. 작업실별 명칭과 면적
    3. 제조설비의 명칭과 위치
    4. 원료·반제품·완제품 보관구역
    5. 냉장·냉동시설
    6. 손 세척·소독시설
    7. 급수·배수시설
    8. 화장실과 탈의실
    9. 작업자·원료·제품·폐기물 동선
    10. 일반구역과 청결구역
    11. 방충·방서와 환기시설

    제조공정도와 평면도를 함께 보면 각 제조공정이 실제 작업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누가 준비해야 하나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제조현장에 직접 참여한다면 대표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은 실제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영업등록신청서의 공통 첨부서류와는 구분되더라도, 영업 시작 전 갖춰야 하는 법정 위생관리 자료입니다. 현장점검에 대비해 대상자별 검사일과 다음 검사예정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한다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법성
    • 취수시설의 위치와 오염 가능성
    • 충분한 취수량
    • 저수조의 구조와 청소관리
    • 제조용수 배관
    • 정수·살균시설의 필요성
    • 정기 수질검사 계획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취수시설이나 배관·저수조 관리가 불량하면 제조용수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가스·보일러·소방 관련 서류도 필요한가요?

    떡 제조공장은 증자기, 스팀설비, 보일러와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설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음 검사·신고 또는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 도시가스 사용시설 검사
    • 보일러 검사와 안전관리
    • 압력용기 관련 검사
    • 전기설비 증설과 안전점검
    • 소방시설 설치와 완공검사
    • 위험물 또는 연료 저장 관련 절차

    이 서류들이 모든 떡 제조업 영업등록의 공통 첨부서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설비를 적법하게 설치·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절차이므로 시설공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실무자료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 전에는 다음 자료를 하나의 검토파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사용권원 자료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작업장 평면도
    5. 제조설비 배치도
    6. 제품별 제조공정도
    7. 제조설비 목록과 처리능력
    8. 원료와 제품 보관계획
    9. 급·배수와 환기계획
    10. 냉장·냉동 온도관리계획
    11. 폐기물 처리계획
    12. 방충·방서 계획
    13. 자가품질검사 위탁계획
    14. HACCP 준비계획

    법정 제출서류와 실무 검토자료를 구분하되, 등록관청이 건축물·시설·제조공정을 확인할 때 즉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4호는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떡류를 HACCP 대상 식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인증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ACCP 고시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떡류를 제조·유통하려는 사업자는 HACCP을 단순한 선택인증이나 마케팅용 인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떡 제조업은 HACCP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떡류를 제조·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HACCP 의무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은 인증기준을 갖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4호는 떡류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래떡, 떡국떡, 인절미, 백설기, 송편 등 식품공전상 떡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생산한다면 HACCP을 나중에 선택적으로 받는 인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HACCP은 시설이 깨끗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HACCP은 원료 입고부터 제조·포장·보관·출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1. HACCP팀 구성
    2. 제품설명서 작성
    3. 제품의 용도와 소비자 확인
    4. 제조공정도 작성
    5. 제조공정도의 현장 확인
    6. 위해요소 분석
    7. 중요관리점 결정
    8. 중요관리점별 한계기준 설정
    9. 모니터링 방법 설정
    10. 개선조치 방법 설정
    11. 검증방법 설정
    12. 문서화와 기록관리

    시설이 깨끗하더라도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관리기준이 없고, 실제 운영기록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HACCP 인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떡 제조공정에서는 어떤 위해요소를 검토하나요?

    떡은 쌀을 세척·불림·분쇄한 뒤 증자하고 성형·냉각·포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과 부재료의 미생물·이물·잔류물질
    • 세척수와 제조용수의 위생상태
    • 불림 과정의 시간·온도관리
    • 분쇄기와 성형기의 금속성 이물
    • 증자공정의 가열조건
    • 증자 후 냉각 과정의 미생물 증식
    • 작업자와 설비에 의한 교차오염
    • 앙금·고물·견과류의 알레르기와 미생물 위해
    • 포장재와 포장과정의 오염
    • 냉장·냉동 보관온도 이탈
    • 세척제·소독제 등 화학물질의 혼입
    • 해충과 설치류에 의한 오염

    중요관리점은 모든 떡 제조업체에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과 설비, 제조방법 및 위해요소 분석 결과에 따라 가열·금속검출 등 실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규모 떡 제조업체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소규모 업소라는 이유만으로 HACCP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은 해당 식품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업소에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관리와 HACCP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규모 업소의 인력과 운영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항을 실제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떡류 해당 연매출액
    • 상시 종업원 수
    • 동일 영업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식품유형
    • 일반 HACCP 또는 소규모 HACCP 적용 여부
    • 평가표와 선행요건관리 기준
    • 향후 매출·인력 증가에 따른 기준변경 가능성

    영업등록을 먼저 받고 나중에 HACCP을 준비해도 되나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HACCP 인증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떡류가 의무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HACCP 의무가 사라지거나 떡류를 제한 없이 제조·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결정 → 제조공정도·평면도 작성 → HACCP 기준을 반영한 시설공사 → 영업등록 준비 →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 시험운영과 기록작성 → 인증신청·평가 → 인증 완료 후 적법한 생산·유통

    영업등록만 먼저 완료하고 HACCP을 뒤늦게 준비하면 작업장 구획, 설비배치, 세척시설, 냉각공정과 출입동선을 다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HACCP 선행요건관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선행요건관리는 HACCP 중요관리점을 운영하기 전에 작업장 전체의 기본 위생상태를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영업장 관리
    2. 위생관리
    3. 제조·가공시설과 설비관리
    4. 냉장·냉동시설과 온도관리
    5. 용수관리
    6. 보관·운송관리
    7. 검사관리
    8. 회수관리
    9. 작업자 위생교육
    10. 방충·방서관리
    11. 세척·소독관리
    12. 폐기물관리

    관리기준서만 작성해서는 안 되며 실제 작업자가 정해진 주기와 방법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HACCP 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과 관리기준을 갖추고 시험운영을 통해 필요한 기록을 축적한 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ACCP 적용대상과 소규모 기준 확인
    2. HACCP팀 구성과 교육
    3. 선행요건관리기준서 작성
    4. HACCP 관리계획 수립
    5. 현장 적용과 시험운영
    6. 관리기록 작성
    7. 인증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제출
    8.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9. 보완사항 개선
    10. 인증 결정과 인증서 발급

    인증 후에도 기준을 계속 운영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 조사·평가와 인증 유효기간 연장도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공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HACCP 시설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벽과 칸막이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 제품별 제조공정도
    • 작업장 평면도
    • 설비목록과 처리능력
    • 작업자 이동 동선
    • 원료·반제품·완제품 이동 동선
    • 포장재 반입과 폐기물 반출 동선
    • 일반구역·청결구역 설정
    • 급수·배수·환기 계획
    • 세척·소독시설 위치
    • 예상 위해요소와 중요관리점
    • 냉각·보관·배송 온도관리 방법
    • 자체검사와 자가품질검사 계획

    떡 제조공장은 영업등록 시설기준만 충족하도록 공사한 뒤 HACCP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영업등록과 HACCP 기준을 하나의 평면도와 제조공정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공직 34년의 행정경험과 인허가 실무를 바탕으로 사업장 입지,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품목제조보고와 표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시에는 사업장 주소, 건축물대장, 평면도 또는 현장사진, 제조하려는 제품과 판매방법을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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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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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제조공장은 어떤 건축물과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떡 제조공장은 어떤 건축물과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떡 제조공장은 빈 점포에 기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입지를 확인하고, 실제 제조공정에 맞춰 시설과 작업동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Q. 떡 제조업은 어떤 건축물에서 할 수 있나요?

    떡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제조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제조행위가 가능한 제조업소 또는 공장 등의 용도여야 하며, 해당 토지에서 제조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빈 점포나 창고에 떡 제조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시설공사 전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제조시설 면적, 공장 관련 절차와 환경배출시설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떡을 제조할 수 있나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조업소는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환경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상 세부 용도가 제조업소인지
    2. 같은 건축물에서 제조업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지
    3.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대상인지
    4.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전량 위탁처리 등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5. 해당 용도지역과 지구에서 제조업소가 허용되는지
    6. 건축물에 위반건축물 표시나 무단 증축 부분이 없는지

    건축물대장에 단순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해서 떡 제조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 용도가 사무소·일반음식점 등으로 되어 있다면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더라도 제조업소로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또는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창고에서 떡 제조업을 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이지 제품을 계속 제조·가공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창고 내부에 증자기·분쇄기·성형기·포장기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떡을 생산하려면 실제 사용행위에 맞는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전에 다른 업체도 제조업을 했다”고 설명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상 제조용도가 적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건축물에서 제조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면적기준을 벗어나므로 일반적으로 공장 용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규모의 떡 제조공장을 계획한다면 다음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장입지 가능 여부
    • 공장설립 승인
    •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 대기·폐수·소음·진동 관련 신고 또는 허가
    • 공장설립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HACCP 인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어느 하나를 마쳤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할 수 없나요?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의무적인 공장설립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00㎡ 미만도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고 공장의 정의와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규모 공장의 등록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구되거나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와 입주계약
    •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심사
    •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신청
    • 공공기관 또는 대형 유통업체 납품
    • 직접생산 여부 확인
    • 각종 인증과 기업 증빙

    그러나 공장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현재의 용도지역·지구에서 새로운 떡 제조업의 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군계획조례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건축 가능 여부
    •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제한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허용업종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 제한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가능 업종
    • 주차장·도로·오수처리 관련 기준

    같은 떡 제조업이라도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지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입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
    2. 건축물 현황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등기사항증명서
    5. 위반건축물 여부
    6.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7. 상·하수도와 오수처리 능력
    8. 가스·전기·보일러·환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
    9. 환경배출시설 해당 여부
    10.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필요 여부
    1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과 HACCP 동선 확보 여부

    임대차계약서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공장 관련 절차와 HACCP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을 크게 건물의 위치·구조,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와 검사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다만 이 기준은 영업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법정 시설기준입니다. 떡류 HACCP을 준비하려면 법정 최소시설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정별 구획, 세척·소독, 교차오염 방지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Q. 떡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요?

    떡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공정에 적합한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원료·제품 보관시설과 검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사업장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래떡·떡국떡만 생산하는지, 앙금·견과류를 사용하는 떡까지 생산하는지,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을 함께 생산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공간이 달라집니다.

    작업장은 어떤 구조여야 하나요?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과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제조공정과 식품의 특성에 따라 분리·구획 또는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장은 다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작업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
    • 원료와 완제품의 이동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을 것
    • 바닥·내벽·천장은 청소하기 쉽고 위생적인 구조일 것
    • 물을 사용하는 구역은 배수가 잘되고 물이 고이지 않을 것
    • 수증기·열기·냄새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외부의 먼지와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해충과 설치류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작업에 필요한 밝기를 확보할 것
    •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떡 제조공장은 세척수와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바닥 배수와 천장 결로, 후드·덕트의 배기능력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떡 제조에 필요한 주요 설비는 무엇인가요?

    생산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설비를 검토합니다.

    1. 원료 계량설비
    2. 쌀 세척기와 침지용기
    3. 탈수설비
    4. 분쇄기
    5. 반죽기 또는 혼합기
    6. 시루·증자기
    7. 제병기·성형기
    8. 절단기
    9. 냉각설비
    10. 포장기와 밀봉기
    11. 금속검출기 등 이물관리설비
    12. 작업대와 운반용기
    13. 기구 세척·소독시설
    14. 냉장고·냉동고
    15. 온도측정장치
    16. 보일러·스팀·가스시설
    17. 후드·덕트와 환기설비

    모든 사업장이 위 설비를 동일하게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작업 생산인지 자동화 생산인지, 제품의 종류와 일일 생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식품취급시설은 어떤 재질이어야 하나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기구·용기와 작업대는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세척과 소독이 가능하고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으며, 틈이나 파손 부분에 떡 반죽과 이물이 남지 않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특히 다음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 분쇄기 내부와 투입구
    • 반죽기와 혼합기 날개
    • 증자기와 시루
    • 성형기·제병기 내부
    • 절단날과 컨베이어
    • 냉각받침대와 작업판
    • 포장기 투입구
    • 원료·반제품 운반용기

    설비를 벽에 지나치게 붙여 설치하면 뒷면과 바닥을 청소하거나 해충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시설배치 단계부터 세척·점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수시설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제조·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합니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정 수질검사를 받고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고 정기적으로 청소·관리해야 합니다.

    용수는 다음 용도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료 세척
    • 쌀 침지
    • 제조공정 투입
    • 설비와 기구 세척
    • 작업장 청소
    • 작업자 손 세척

    식품 제조용수와 화장실·소방용수 등의 배관이 혼동되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배관체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작업장 안에 있어도 되나요?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실 출입문이 제조실이나 포장실과 직접 마주하거나 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실과 자동문 등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다음 시설이 필요합니다.

    • 수세시설
    • 손 세척시설
    • 세정제
    • 손 건조시설 또는 위생적인 건조수단
    • 환기시설
    • 방충·방서시설
    • 청소도구 보관공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건물은 법령상 별도 화장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실제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와 완제품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원료와 완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냉장·냉동시설이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별도 창고 설치가 생략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관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온 원재료
    2. 냉장·냉동 원재료
    3. 포장재
    4. 세척·소독 완료 기구
    5. 완제품
    6. 반품제품
    7. 부적합제품
    8. 폐기대상 제품
    9. 세척제·소독제 등 화학물질

    원료와 제품을 바닥이나 벽에 직접 붙여 보관하지 않고 받침대나 선반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원료와 식품첨가물은 식별표시를 하고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자가품질검사를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등 별표 14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떡 제조업체는 자체 검사실을 설치하기보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사항은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검사대상 품목 선정
    • 검체 채취와 의뢰
    • 검사주기 관리
    • 검사성적서 보관
    • 부적합 결과 발생 시 출고중지·회수·보고
    • 원인조사와 개선조치

    법정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HACCP도 받을 수 있나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과 HACCP 인증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업등록 시설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작업동선이 교차하거나 청결구역 관리가 어렵고, 설비 세척·소독과 위해요소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HACCP 인증 준비 과정에서 시설을 다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떡류를 제조하려면 처음부터 다음 사항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조공정도
    • 작업장 평면도
    • 일반구역과 청결구역
    • 작업자·원료·완제품·폐기물 이동 동선
    • 손 세척·소독과 위생복 착용
    • 냉각·포장구역의 교차오염 방지
    • 온도·시간·이물 관리
    • 세척·소독과 방충·방서 관리

    시설공사를 먼저 끝낸 뒤 영업등록과 HACCP을 검토하지 말고, 제품·공정·설비·동선을 확정한 후 평면도를 작성하여 관할 위생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떡 제조공장의 작업장은 어떻게 구획해야 하나요?

    떡 제조공장은 원료 입고부터 세척·불림·분쇄·증자·성형·냉각·포장·보관까지 공정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작업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작업장 구획은 단순히 벽과 칸막이를 많이 설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원료·반제품·완제품·포장재와 폐기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공정을 공간에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분리·구획·구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는 분리·구획·구분의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방식
    • 구획: 칸막이·커튼 등으로 공간의 경계를 나누는 방식
    • 구분: 선이나 표시, 작업시간 또는 작업방법을 달리하여 서로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

    어떤 공정을 반드시 벽으로 분리해야 하는지는 제조제품, 설비, 오염 가능성과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척구역의 물과 오염물이 냉각·포장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거나, 쌀 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완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바닥선이나 시간 구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떡 제조공정은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떡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원료 입고 → 원료 보관 → 계량 → 세척 → 불림 → 탈수 → 분쇄 → 배합·반죽 → 증자 → 성형 → 냉각 → 절단 → 포장 → 완제품 보관 → 출고

    제품에 따라 공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래떡·떡국떡은 압출·성형과 냉각·절단공정이 중요하고, 인절미는 성형 후 고물 도포공정, 송편과 찹쌀떡은 소를 제조·충전하는 공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냉동제품은 포장 후 급속냉동 또는 냉동보관 공정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의 평면도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실제 생산할 제품별 제조공정도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은 어떻게 나누나요?

    떡 제조공장은 제조공정의 오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공정은 원료와 물·분진을 취급하므로 일반구역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원료 입고와 외포장 제거
    • 원료 보관
    • 계량
    • 쌀 세척과 불림
    • 탈수
    • 분쇄
    • 폐기물 반출
    • 사용한 용기와 기구의 1차 세척

    가열이 끝난 뒤 별도의 추가 가열 없이 섭취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다음 공정은 청결관리가 중요한 구역입니다.

    • 증자 완료 제품의 취급
    • 성형
    • 냉각
    • 절단
    • 고물 도포
    • 내포장
    • 완제품 검사

    구역의 명칭만 ‘청결구역’으로 정한다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자 출입, 공기 흐름, 설비 세척·소독, 작업도구와 운반용기의 구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작업자 동선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작업자는 외부에서 바로 제조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출입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출입 → 탈의 → 위생복·위생모·위생화 착용 → 손 세척 → 손 소독 → 필요 시 에어샤워 또는 이물 제거 → 작업장 입실

    일반구역에서 작업한 사람이 청결구역으로 이동할 때는 위생복과 위생화를 교체하거나 추가 세척·소독을 하는 등 교차오염 방지절차가 필요합니다.

    작업자 출입구에는 다음 시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 의류와 작업복을 구분하는 보관함
    • 외부 신발과 작업장 위생화를 구분하는 시설
    • 손 세척시설
    • 세정제와 손 소독제
    • 위생적인 손 건조시설
    • 위생모·마스크·앞치마 등 위생용품 보관시설
    • 이물 제거용 점착롤러 또는 필요한 이물관리시설

    화장실을 이용한 작업자가 청결구역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도록 손 세척·소독과 위생복 점검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원료와 완제품 동선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외부에서 들어온 쌀 포대와 원료상자는 먼지·흙·해충 등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포장 상태의 원료가 냉각·포장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료 동선은 다음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 반입 → 검수 → 외포장 제거 → 원료 보관 → 계량 → 세척·전처리 → 제조공정 투입

    완제품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음 흐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열 완료 → 성형·냉각 → 포장 → 완제품 검사 → 냉장·냉동 또는 상온 보관 → 출고

    원료 출입구와 완제품 출고구를 별도로 설치하기 어렵다면 시간대를 달리하고, 작업 전후에 통로와 운반기구를 세척·소독하는 관리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기물과 세척기구는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나요?

    쌀 포대, 원료 찌꺼기, 불량제품과 일반폐기물이 완제품 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폐기물 반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폐기물 용기는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내용물이 새지 않는 구조
    • 뚜껑이 있고 세척·소독이 가능한 재질
    • 원료·반제품 운반용기와 명확하게 구분
    • 폐기물 종류와 용도를 표시
    • 작업장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반출
    • 외부 폐기물 보관장소의 방충·방서와 청결관리

    사용한 기구와 세척이 끝난 기구도 같은 장소에 뒤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기구 회수 → 잔류물 제거 → 세척 → 헹굼 → 소독 → 건조 → 청결 보관

    세척 중 발생하는 물이 포장구역으로 튀거나 세척 완료 기구가 바닥·벽 또는 오염된 기구와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냉각·포장구역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자공정은 떡을 가열하는 단계이지만, 증자가 끝난 후의 냉각·성형·절단·포장 과정에는 제품을 다시 충분히 가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냉각 이후 오염이 발생하면 완제품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 증자 후 제품을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지 않을 것
    2. 냉각시간과 냉각조건을 정할 것
    3. 냉각용 선반·받침대·팬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4. 성형기와 절단기를 작업 전후 세척·소독할 것
    5. 작업자의 손 접촉을 최소화할 것
    6. 포장재는 외포장을 제거한 뒤 청결하게 반입할 것
    7. 포장실의 결로·분진·해충 유입을 방지할 것
    8. 포장 완료 제품을 정해진 온도로 신속하게 이동할 것

    HACCP 위해요소 분석을 할 때도 가열공정뿐 아니라 가열 후 냉각·포장 과정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공사 전에 어떤 도면을 준비해야 하나요?

    시설공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 도면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체 작업장 평면도
    • 제조설비 배치도
    • 제품별 제조공정도
    • 작업자 이동 동선
    • 원료·반제품·완제품 이동 동선
    • 포장재 반입 동선
    • 폐기물 반출 동선
    • 급수·배수 배관도
    • 환기·급기·배기 계획
    • 냉장·냉동시설 배치
    • 일반구역과 청결구역 표시
    • 손 세척·소독시설 위치

    도면에서 동선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시작하면 칸막이·출입문·배수구·환기시설과 설비 위치를 다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제품과 일일 생산량을 먼저 결정하고 제조공정도와 설비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평면도에 배치하여 관할 위생부서 및 HACCP 준비 관점에서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공직 34년의 행정경험과 인허가 실무를 바탕으로 사업장 입지,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품목제조보고와 표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시에는 사업장 주소, 건축물대장, 평면도 또는 현장사진, 제조하려는 제품과 판매방법을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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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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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을 만들어 온라인·마트에 판매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떡을 만들어 온라인·마트에 판매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떡을 만들어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포장제품을 온라인·마트·편의점·도매업체 등에 유통하는 것은 적용되는 영업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한 떡을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받아 전국적으로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제조한 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동네 떡집은 영업방식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함께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판매와 마트 납품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포장상태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등록과 신고가 달라집니다.

    떡 제조업은 건물 안에 떡 기계만 설치한다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제조공정과 작업장 구획,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소비기한과 표시사항, 온라인 판매 및 냉장·냉동 배송체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떡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즉 HACCP 적용대상 식품입니다. 따라서 시설공사를 마친 뒤 HACCP을 별도로 생각하기보다 제조공정도와 작업장 평면도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작업자·원료·완제품의 이동 동선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떡을 제조하여 온라인과 유통업체에 판매하려는 대표님들이 실제 사업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영업형태 결정 → 건축물과 시설 검토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HACCP →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 → 제품 표시와 온라인 판매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Q. 떡류는 식품공전상 어떤 제품을 말하나요?

    식품공전상 떡류는 쌀가루·찹쌀가루·감자가루·전분 또는 그 밖의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당류·곡류·두류·채소류·과일류·주류 등을 넣어 반죽하거나 익힌 식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이 떡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래떡
    • 떡국떡
    • 인절미
    • 백설기
    • 시루떡
    • 송편
    • 절편
    • 경단
    • 찹쌀떡
    • 증편
    • 쑥떡
    • 영양찰떡

    다만 위 제품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개별 제품의 최종 식품유형은 제품명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원료, 배합비율, 제조방법, 제품의 성상 및 섭취방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떡처럼 보이면 모두 떡류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쌀이나 곡분을 사용하고 외관이 떡과 비슷하더라도 제조방법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떡류가 아닌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름에 튀기거나 팽화하여 과자 형태로 만든 제품
    • 당류나 앙금을 주원료로 성형한 양갱·젤리 형태의 제품
    • 곡물분말을 물 등에 타서 섭취하는 제품
    • 떡과 소스·육수·부재료를 함께 구성한 간편조리 제품
    •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든 제품
    • 소비자가 추가로 가열·조리해야 섭취할 수 있는 복합제품

    떡볶이떡 자체는 떡류로 볼 수 있지만, 떡과 소스·어묵·채소 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하면 제품의 형태와 제조방법에 따라 즉석조리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 등 다른 식품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유형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식품유형은 제품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위생관리 기준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1. 식품별 기준과 규격
    2. 품목제조보고
    3.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
    4. 자가품질검사항목과 검사주기
    5. HACCP 적용 여부와 관리기준
    6. 소비기한 설정
    7. 제품 포장지 표시사항
    8. 영양성분 표시
    9. 보관·유통방법
    10. 부적합 판정과 행정처분 기준

    식품유형을 잘못 정하면 품목제조보고부터 자가품질검사와 포장지 표시까지 연속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를 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제품의 식품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제품명
    • 전체 원재료명
    • 원재료별 배합비율
    • 제조공정도
    • 가열·증자·냉각방법
    • 포장방법
    • 냉장·냉동·실온 보관 여부
    • 소비자의 최종 섭취방법

    제품의 식품유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의로 떡류라고 정하지 말고, 제품 배합표와 제조공정도를 제시하여 관할 등록관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두 업종의 법정 차이는 명확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떡류를 제조·가공한 당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동네 떡집과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네 떡집처럼 영업장에서 떡을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검토할 수 있지만, 포장한 떡을 마트·편의점·판매점·도매업체 등에 유통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두 업종의 차이는 떡을 만드는 방법이나 하루 생산량보다 제조한 제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가에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어떤 영업인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떡집에서 제조한 떡을 방문 고객에게 직접 판매
    • 고객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한 떡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 행사·답례품용 떡을 주문받아 주문자에게 직접 판매
    • 매장에서 제조한 떡을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식품제조·가공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소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구조, 제품의 포장·표시방법, 제조장소와 배송방식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위생부서에 실제 판매구조를 설명하고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마트에 납품할 수 있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트, 편의점, 온라인 판매업체, 식품판매점 또는 도매업체가 떡을 매입한 뒤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이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가 아니라 유통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마트 진열대에서 판매할 포장 떡 납품
    2. 편의점이나 무인매장에 떡 공급
    3. 지역 식품판매점에 떡 납품
    4. 도매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한 전국 판매
    5. 다른 온라인 판매자의 상표로 떡 생산
    6.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여 재판매
    7.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완제품 떡 공급

    판매자가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구조라면 거래량이 적거나 납품처가 한 곳뿐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직접판매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급식소에도 납품할 수 없나요?

    떡류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떡류를 다음 사업자 또는 시설에 제조·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
    • 위탁급식영업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이 경우 제품명, 제조일자와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등의 증명자료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떡을 당일 조리·제공하는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 대한 제한적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소비자에게 다시 진열·판매하도록 납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떤 판매가 가능한가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품목제조보고와 표시기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다음과 같은 유통구조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소비자 판매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
    • 마트·편의점·식품판매점 납품
    • 도매업체와 유통업체 공급
    • 음식점과 카페 납품
    • 학교·회사·시설 급식용 납품
    • 다른 판매자의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생산
    • 지역을 벗어난 전국 단위 판매

    다만 판매방식이 넓어지는 만큼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제품 표시, 소비기한, 생산·거래기록 및 회수관리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떡류는 HACCP 대상 식품이므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만 받고 HACCP 준비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질문에 답해 보아야 합니다.

    1. 떡을 제조한 장소에서 직접 판매할 것인가?
    2. 온라인 주문자는 최종소비자인가, 재판매사업자인가?
    3. 마트·편의점·식품판매점에 납품할 것인가?
    4. 음식점이나 급식소에 납품한다면 당일 제조·당일 판매가 가능한가?
    5. 다른 업체의 상표를 붙여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6. 냉장·냉동제품을 전국적으로 배송할 것인가?
    7. 앞으로 유통처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의 판매방식뿐 아니라 향후 계획한 유통범위까지 고려하여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장판매만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마트 납품이나 전국 온라인 유통을 계획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과 HACCP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떡 제조업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떡 제조업은 제품과 판매방식을 먼저 결정한 뒤 입지·건축물 검토, 제조공정도와 평면도 작성, 시설공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인증과 품목제조보고를 순서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할 제품과 판매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품과 판매방식이 달라지면 필요한 업종, 시설, 제조공정, 보관설비 및 HACCP 관리방법도 달라집니다.

    1단계: 제조제품과 판매방식을 결정합니다

    먼저 어떤 떡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가래떡·떡국떡·인절미·백설기·송편 등 생산품목
    • 상온·냉장·냉동제품 여부
    • 개별포장·벌크포장 여부
    • 매장 직접판매 여부
    • 온라인 소비자 직접판매 여부
    • 마트·편의점·식품판매점 납품 여부
    • 음식점·카페·급식소 납품 여부
    • 다른 업체의 상표로 위탁생산할지 여부
    • 예상 일일 생산량과 종업원 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 식품제조·가공업인지 판단하고, 제조공장에 필요한 면적과 설비를 산정합니다.

    2단계: 입지와 건축물을 검토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2. 제조업소 또는 공장의 입지 가능 여부
    3.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
    4.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5. 위반건축물과 무단 증축 여부
    6. 상·하수도와 오수처리 능력
    7. 전기·가스·보일러·스팀시설 설치 가능 여부
    8. 환기·급기·배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
    9.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해당 여부
    10.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필요 여부
    11. 냉장·냉동시설과 제품 출고공간 확보 여부
    12. HACCP 동선을 구성할 수 있는 면적과 구조

    가능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계약해야 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필요한 용도변경·공장 관련 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제조공정도와 설비목록을 작성합니다

    제품별로 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제조공정도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가래떡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쌀 입고·보관 → 계량 → 세척 → 불림 → 탈수 → 분쇄 → 배합 → 증자 → 성형 → 냉각 → 절단 → 포장 → 냉장·냉동 보관 → 출고

    각 공정에 필요한 설비명, 처리능력, 수량과 설치면적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별 제조공정을 작성해야 작업장 크기, 설비 배치, 급·배수, 환기와 전기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작업장 평면도와 동선을 설계합니다

    제조공정도와 설비목록을 평면도에 반영합니다.

    평면도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작업실의 명칭과 면적
    • 제조설비의 명칭과 위치
    • 출입문과 창문
    • 작업자 출입동선
    • 원료·반제품·완제품 동선
    • 포장재 반입동선
    • 폐기물 반출동선
    • 일반구역과 청결구역
    • 손 세척·소독시설
    • 배수구와 급·배수시설
    • 환기·급기·배기시설
    • 냉장·냉동시설
    • 화장실·탈의실·창고
    • 방충·방서시설

    도면을 작성한 후에는 시설공사 전에 관할 위생부서와 건축부서 및 필요한 경우 공장설립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건축·공장·환경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장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음 절차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건축허가·건축신고
    • 개발행위허가
    • 공장설립 승인
    • 산업단지 입주계약
    • 대기·폐수·소음·진동 관련 신고 또는 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절차
    • 가스·보일러·소방·전기 관련 검사

    이 절차가 필요한데도 시설공사부터 시작하면 영업등록 단계에서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6단계: 시설공사와 제조설비 설치를 진행합니다

    확정된 평면도와 제조공정도에 따라 시설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중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바닥 경사와 배수상태
    • 바닥·벽·천장의 마감재
    • 증자구역의 후드·덕트와 결로방지
    • 작업실 사이의 분리·구획
    • 손 세척·소독시설 위치
    • 냉장·냉동시설의 용량
    • 설비 주변의 세척·점검공간
    • 작업장 조도
    • 방충망과 배수구 방서시설
    • 화장실과 작업장의 오염 차단
    • 작업자·원료·제품·폐기물 동선

    완성된 시설이 승인받은 건축도면과 다르거나 무단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7단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준비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준비합니다.

    교육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는 영업등록을 위한 일회성 서류가 아니라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8단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시설을 갖춘 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확인대상이 됩니다.

    • 작업장 분리·구획 상태
    • 제조시설과 제조공정의 일치 여부
    • 급수·배수·환기시설
    • 원료·제품 보관시설
    • 화장실과 손 세척시설
    • 냉장·냉동 온도관리
    • 방충·방서시설
    •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9단계: HACCP 인증을 준비합니다

    떡류는 HACCP 적용대상 식품이므로 영업등록과 별도로 HACCP 인증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공사가 끝난 다음 서류만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시설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1. HACCP팀 구성
    2. 제품설명서 작성
    3. 제조공정도 작성과 현장 확인
    4. 위해요소 분석
    5. 중요관리점 결정
    6. 한계기준 설정
    7. 모니터링 방법 설정
    8. 개선조치 방법 설정
    9. 검증절차 설정
    10. 문서화와 기록관리
    11. 선행요건관리
    12. 시험운영과 기록 축적
    13. 인증신청과 현장평가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은 필요한 인증 없이 떡류를 제조·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등록과 HACCP 인증 일정을 관할기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사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10단계: 품목제조보고와 판매 전 준비를 완료합니다

    실제로 생산할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합니다.

    제품별로 다음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 제품명과 식품유형
    • 원재료명과 배합비율
    • 제조방법
    • 소비기한
    • 보관방법
    • 포장방법과 포장재질
    • 표시사항
    • 영양성분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자가품질검사 계획

    포장지와 온라인 판매정보가 품목제조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냉장·냉동 배송시험과 제품 회수계획까지 마련한 뒤 생산·판매를 시작해야 합니다.

    떡 제조업 준비는 ‘시설공사 → 영업등록’의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제품·판매방식·입지·건축·시설·HACCP·품목제조보고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인허가 과정입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사용계약 관련 서류

    Q. 떡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최종 확인해야 하나요?

    떡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먼저 설치한 뒤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 시설기준, HACCP 적용,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 제품검사, 포장표시 및 판매방법을 사업 시작 전부터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과 시설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 건축물 용도나 HACCP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물의 외관이나 면적만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
    • 해당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이 가능한지
    •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 제조시설 면적과 공장등록의 관계
    • 오수·폐수 및 배수처리 가능 여부
    •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 여부
    • 전기·가스·보일러 용량
    • 냉장·냉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차량 진입과 원료·제품 반출입 동선
    • 악취·소음과 인근 민원 발생 가능성

    임대차계약서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필요한 시설공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계약조건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공사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시설공사 전에는 생산할 제품과 하루 생산량, 제조공정 및 작업인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 원료 입고 및 검수구역
    • 원료 보관실
    • 세척·불림구역
    • 분쇄·반죽·증자구역
    • 성형·절단·냉각구역
    • 내포장과 외포장구역
    • 완제품 보관실
    • 냉장·냉동창고
    • 세척·소독시설
    • 탈의실과 화장실
    • 폐기물 보관장소
    • 방충·방서시설

    원료와 완제품, 작업자와 폐기물의 이동동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HACCP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떡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이므로 시설공사를 마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HACCP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작업장 구획과 위생동선
    • 원료·반제품·완제품의 교차오염 방지
    • 가열·냉각공정의 한계기준
    • 냉장·냉동 온도관리
    • 금속검출 등 이물관리
    • 세척·소독 기준
    • 방충·방서 관리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방법
    • HACCP 담당인력과 교육계획
    • 기록서식과 검증방법

    HACCP 인증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면 벽체, 출입문, 배수시설, 세척시설이나 작업동선을 다시 공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사업장과 시설이 준비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건축물 용도와 입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제조할 떡의 종류와 제조공정을 결정합니다.
    3. 작업장 배치도와 시설계획을 작성합니다.
    4. HACCP 기준을 반영하여 시설공사를 진행합니다.
    5. 필요한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완료합니다.
    6.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7. 현장 시설조사와 보완사항에 대응합니다.
    8. 영업등록 후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9. 포장지 표시사항을 확정합니다.
    10. 자가품질검사와 생산·거래기록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11. 통신판매업 신고와 온라인 판매화면을 준비합니다.
    12. HACCP 인증절차와 생산일정을 연계합니다.

    제품을 먼저 생산하거나 판매한 후 품목제조보고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었는지
    • 보고한 원재료와 실제 원재료가 일치하는지
    • 원료의 규격서와 원산지 자료가 있는지
    • 소비기한 설정 근거가 마련되었는지
    • 포장지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 영양성분 표시 근거가 있는지
    • 냉장·냉동 보관조건이 정해졌는지
    • 자가품질검사 일정이 등록되었는지
    •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 서식이 준비되었는지
    • 제조번호 부여방법이 정해졌는지
    • 부적합 제품의 격리장소가 마련되었는지

    시제품 생산을 통해 제조공정, 생산수율, 포장상태와 냉장·냉동 보관 중 품질변화를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상품 상세페이지의 식품정보
    • 포장지와 온라인 표시내용의 일치 여부
    • 질병 치료·예방을 암시하는 광고표현
    • 원산지와 원재료 강조표시의 근거
    • 냉장·냉동 포장방법
    • 계절별 모의배송 결과
    • 배송지연과 해동제품 처리기준
    • 반품·교환 및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 주문내역과 제조번호의 연결관리

    온라인 판매화면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이면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포장지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나 계약 전에 관할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 용도변경이나 공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 한 사업장에서 여러 식품영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다른 업체의 제품을 위탁생산하려는 경우
    • 공유주방이나 공동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완제품을 별도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
    • 지하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려는 경우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 기존 떡집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제조장과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전화상담만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담당부서, 상담일자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과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떡 제조업 최종 체크리스트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 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장에서 떡 제조업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까?
    2. 건축물 용도와 공장등록 관계를 검토했습니까?
    3. 제조제품과 생산량을 확정했습니까?
    4. 제조공정도와 작업장 배치도를 작성했습니까?
    5. HACCP 기준을 설계와 시설공사에 반영했습니까?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완료했습니까?
    7.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했습니까?
    8.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9. 자가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10.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검토했습니까?
    11. 통신판매업 신고와 온라인 상품정보를 준비했습니까?
    12. 냉장·냉동 배송체계를 시험했습니까?
    13. 생산·원료·검사·거래기록 서식을 마련했습니까?
    14. 제조번호별 추적과 제품 회수체계를 마련했습니까?
    15. 관할 행정기관의 개별 확인사항을 점검했습니까?

    떡 제조업 등록의 핵심은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선정부터 시설공사, HACCP,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검사, 표시와 판매까지 전체 절차가 서로 맞아야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떡 제조업은 단순히 제조기계와 작업장을 갖추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와 입지부터 시설기준, HACCP,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소비기한 설정, 포장지 표시와 온라인 판매까지 모든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먼저 임차하거나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면 건축물 용도, 작업장 구획 또는 HACCP 기준 때문에 계약과 공사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시설공사 전에 인허가 가능성과 전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공직 34년의 행정경험과 인허가 실무를 바탕으로 떡 제조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사업장 입지와 건축물 용도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제조공정도와 작업장 배치계획
    • HACCP 적용과 시설 준비방향
    • 영업등록 신청서류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와 기록관리
    • 소비기한 설정과 포장지 표시
    • 온라인·택배판매 준비사항
    •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요구 대응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주소
    2. 건축물대장
    3. 사업장 평면도 또는 현장사진
    4. 제조하려는 떡의 종류
    5. 제품별 원재료와 제조공정
    6. 예상 생산량과 판매방법
    7. 냉장·냉동 보관 및 배송계획
    8.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시설공사 진행상황

    사업장 계약 전이라면 후보지의 인허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미 사업장을 확보했다면 현재 시설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온라인이나 마트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등록과 HACCP,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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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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