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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후에는 어떤 신고와 등록기준을 계속 관리해야 할까요?
건설업 등록 후에는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사항의 30일 이내 신청, 실태조사 대응, 양도·합병·폐업 시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건설업 등록 후에는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사항의 30일 이내 신청, 실태조사 대응, 양도·합병·폐업 시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