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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을 온라인·택배로 판매할 때 무엇을 신고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떡을 온라인·택배로 판매할 때 무엇을 신고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판매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상품정보 제공, 냉장·냉동 배송과 제조번호별 거래기록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Q. 떡을 온라인과 택배로 판매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쳤더라도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떡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상품정보 표시와 냉장·냉동 배송체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주문만 인터넷으로 받고 제품은 택배로 보내더라도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체 홈페이지뿐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를 통해 주문받는 경우도 판매방식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만든 떡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식품영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등록한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제조하고 품목제조보고한 떡을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만을 이유로 별도의 식품판매업 신고를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영업형태가 달라지면 추가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조업체에 자신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경우
    • 다른 업체가 제조한 떡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완제품을 개봉하여 나누어 다시 포장하는 경우
    • 별도의 창고에서 냉장·냉동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 소비자 주문에 따라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조하는 경우

    따라서 온라인 판매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제조하고, 누구의 상표로 판매하며, 어디에서 보관·소분·배송하는지를 기준으로 영업형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떡을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와 사업장 정보
    • 인터넷 도메인 또는 판매 플랫폼 정보
    • 전자우편 주소와 연락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신고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다만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횟수와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제품 포장지에 표시사항을 적었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화면의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제품명과 식품유형
    • 생산자 또는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 포장단위별 내용량과 수량
    • 원재료명과 함량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영양정보
    • 보관방법과 취급방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유전자변형식품 해당 여부
    • 수입식품 해당 여부
    • 소비자상담 관련 연락처

    소비기한처럼 주문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정보는 단순히 ‘상세페이지 참조’라고만 적기보다 주문일 또는 출고일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실제 받을 제품의 잔여 소비기한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품정보, 제품 포장지와 품목제조보고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문구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떡을 판매하면서 일반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기 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당뇨에 좋은 떡
    • 혈압을 낮추는 떡
    • 다이어트 치료에 효과적인 떡
    •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는 떡
    • 약보다 좋은 건강 떡

    ‘무첨가’, ‘무설탕’, ‘저당’, ‘저칼로리’, ‘천연’, ‘유기농’, ‘국산 100%’ 등의 표현도 객관적인 표시기준과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사진이나 후기, 체험담을 이용하여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작성하지 않은 구매후기라도 이를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표시·광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냉장 떡은 어떻게 배송해야 하나요?

    냉장제품은 제조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된 냉장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배송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시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냉상자의 재질과 두께
    • 아이스팩의 수량과 배치방법
    • 계절별 외부온도
    • 택배 배송에 걸리는 시간
    • 도서·산간지역의 추가 배송기간
    • 배송완료 후 소비자가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특히 여름철에는 통상적인 포장만으로 보관온도가 유지되는지 실제 모의배송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동 떡은 어떤 상태로 배송해야 하나요?

    냉동 떡은 원칙적으로 냉동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운반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배송 중 일시적인 온도변화가 있더라도 제품이 녹지 않고 얼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냉동 전용 보냉상자
    • 충분한 냉매 또는 드라이아이스
    • 제품과 냉매의 적절한 배치
    • 배송시간을 고려한 포장기준
    • 주말과 공휴일을 피한 출고일정
    • 배송지연 발생 시 대응절차
    •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령 후 즉시 냉동보관 안내

    냉동 떡이 해동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도착하면 다시 냉동하는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 중 해동 가능성이 확인되면 포장방법과 배송업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반품과 교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자는 판매화면에 반품·교환 조건, 비용부담 및 처리방법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할 수 있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모든 반품과 교환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 표시된 내용량보다 부족한 경우
    • 포장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오염된 경우
    • 소비기한이 잘못 표시된 경우
    • 냉장·냉동 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이물이나 변질이 확인된 경우
    • 표시·광고한 내용과 제품이 다른 경우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제품 사진, 제조번호, 소비기한, 배송상태와 주문내역을 확보하고 같은 제조단위 제품의 출고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전에 무엇을 최종 점검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2. 판매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합니다.
    3. HACCP 의무적용 여부와 인증일정을 확인합니다.
    4. 포장지의 한글표시사항을 검토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합니다.
    6. 온라인 상품정보와 포장지 내용을 대조합니다.
    7. 광고문구의 질병 치료·예방 표현 여부를 점검합니다.
    8. 냉장·냉동 모의배송을 실시합니다.
    9. 반품·교환 및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10. 제조번호와 거래처·구매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출고기록을 관리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판매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보다 제품 제조, 표시, 광고, 배송과 회수관리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확인한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기록과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3년간, 제품 거래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비자 이물 불만기록과 자가품질검사 기록도 각각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Q. 떡 제조업자는 어떤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떡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기록과 원료의 입고·출고·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제품 거래기록과 자가품질검사 및 소비자 불만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행정기관의 위생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원료를 사용하여 언제 생산했고, 어느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관리 자료입니다.

    생산·작업기록에는 무엇을 작성하나요?

    생산·작업기록은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사실과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 제품명과 품목보고번호
    • 제조일자와 제조번호
    • 제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 원재료별 사용량
    • 생산량과 포장수량
    • 가열·냉각·냉동 등 주요 공정
    • 공정 중 발생한 이상내용
    • 불량품과 폐기제품의 수량
    • 작업자와 확인자
    • 세척·소독 실시 여부

    생산·작업기록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을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하거나 실제 생산내용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원료수불부에는 무엇을 기록하나요?

    원료수불부는 쌀, 팥, 콩가루, 설탕, 소금, 식품첨가물과 포장재 등의 입고·사용·재고 현황을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재료명
    • 공급업체명
    • 입고일자와 입고수량
    • 원산지
    • 제조번호 또는 소비기한
    • 생산제품별 사용량
    • 반품·폐기량
    • 현재 재고량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번호

    원료수불 관계 서류도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원료수불부의 입고수량, 생산일지의 사용량과 실제 재고량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히 국산쌀이나 특정 지역의 원료를 강조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 거래기록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조한 제품이 누구에게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일자
    • 제품명
    •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자
    • 소비기한
    • 출고수량
    • 거래처명과 연락처
    • 납품장소
    • 냉장·냉동 등 출고상태
    • 반품수량과 반품사유

    제품 거래기록은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쇼핑몰 주문내역과 택배 송장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주문에 어떤 제조번호의 제품이 출고되었는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조번호는 왜 관리해야 하나요?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는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의 제조단위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법적 보관의무가 있는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제조번호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조번호를 기준으로 다음 기록이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용한 원재료의 입고정보
    2. 제조일자와 생산작업 내용
    3. 자가품질검사 결과
    4. 완제품 생산수량
    5. 거래처별 출고수량
    6. 온라인 주문 및 택배배송 내역
    7. 반품·회수 및 폐기내역

    이와 같이 관리하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만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조번호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전한 제품까지 모두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자가품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 의뢰서
    • 검사기관 접수증
    • 검체의 제품명과 제조번호
    • 검사성적서
    • 검사주기 관리대장
    • 부적합 발생 시 관계기관 보고내용
    • 회수·폐기 및 개선조치 기록
    • 재검사 결과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성적서의 원본이나 전자파일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자 불만과 이물 신고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이나 제품 이상에 관한 불만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비자 불만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접수일시
    • 소비자의 연락처
    • 제품명과 제조번호
    • 소비기한
    • 구입처와 구입일자
    • 신고내용
    • 제품 사진과 포장상태
    • 제조·유통과정 조사내용
    •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
    • 교환·환불 및 회수 여부
    •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제품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므로 사진과 처리기록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HACCP 관련 기록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HACCP 적용업소는 일반적인 생산·거래기록 외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HACCP 관리계획에 따른 기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HACCP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기록
    • 가열·냉각 및 금속검출 기록
    • 한계기준 이탈과 개선조치 기록
    • 작업장 세척·소독 기록
    • 방충·방서 관리기록
    • 냉장·냉동고 온도기록
    • 종사자 위생관리와 교육기록
    • 검교정 기록
    • 검증과 자체평가 기록

    HACCP 기록은 인증 심사 때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증 후에도 매일 실제 작업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모니터링 기록이 누락되면 HACCP 사후관리 평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종이로만 보관해야 하나요?

    기록은 필요한 경우 즉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엑셀파일이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지
    • 수정한 경우 수정내용과 사유가 남는지
    • 정기적으로 백업하는지
    •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출력할 수 있는지
    • 법정 보관기간 동안 자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소규모 제조업체라면 복잡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 품목별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거래기록과 검사기록의 서식을 통일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록관리의 핵심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제조·검사·출고·소비자 판매까지 하나의 제조번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가 서로 맞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원료 입고량-원료 사용량-재고량-제품 생산량-출고량-반품·폐기량

    수량이 맞지 않거나 제조번호별 출고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위생점검과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은 실제 작업과 동시에 작성하고 책임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공직 34년의 행정경험과 인허가 실무를 바탕으로 사업장 입지,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품목제조보고와 표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시에는 사업장 주소, 건축물대장, 평면도 또는 현장사진, 제조하려는 제품과 판매방법을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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