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떡을 만들어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포장제품을 온라인·마트·편의점·도매업체 등에 유통하는 것은 적용되는 영업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한 떡을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받아 전국적으로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제조한 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동네 떡집은 영업방식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함께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판매와 마트 납품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포장상태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등록과 신고가 달라집니다.
떡 제조업은 건물 안에 떡 기계만 설치한다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제조공정과 작업장 구획,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소비기한과 표시사항, 온라인 판매 및 냉장·냉동 배송체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떡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즉 HACCP 적용대상 식품입니다. 따라서 시설공사를 마친 뒤 HACCP을 별도로 생각하기보다 제조공정도와 작업장 평면도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작업자·원료·완제품의 이동 동선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떡을 제조하여 온라인과 유통업체에 판매하려는 대표님들이 실제 사업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영업형태 결정 → 건축물과 시설 검토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HACCP →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 → 제품 표시와 온라인 판매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Q. 떡류는 식품공전상 어떤 제품을 말하나요?
식품공전상 떡류는 쌀가루·찹쌀가루·감자가루·전분 또는 그 밖의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당류·곡류·두류·채소류·과일류·주류 등을 넣어 반죽하거나 익힌 식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이 떡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래떡
- 떡국떡
- 인절미
- 백설기
- 시루떡
- 송편
- 절편
- 경단
- 찹쌀떡
- 증편
- 쑥떡
- 영양찰떡
다만 위 제품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개별 제품의 최종 식품유형은 제품명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원료, 배합비율, 제조방법, 제품의 성상 및 섭취방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떡처럼 보이면 모두 떡류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쌀이나 곡분을 사용하고 외관이 떡과 비슷하더라도 제조방법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떡류가 아닌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름에 튀기거나 팽화하여 과자 형태로 만든 제품
- 당류나 앙금을 주원료로 성형한 양갱·젤리 형태의 제품
- 곡물분말을 물 등에 타서 섭취하는 제품
- 떡과 소스·육수·부재료를 함께 구성한 간편조리 제품
-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든 제품
- 소비자가 추가로 가열·조리해야 섭취할 수 있는 복합제품
떡볶이떡 자체는 떡류로 볼 수 있지만, 떡과 소스·어묵·채소 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하면 제품의 형태와 제조방법에 따라 즉석조리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 등 다른 식품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유형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식품유형은 제품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위생관리 기준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식품별 기준과 규격
- 품목제조보고
-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
- 자가품질검사항목과 검사주기
- HACCP 적용 여부와 관리기준
- 소비기한 설정
- 제품 포장지 표시사항
- 영양성분 표시
- 보관·유통방법
- 부적합 판정과 행정처분 기준
식품유형을 잘못 정하면 품목제조보고부터 자가품질검사와 포장지 표시까지 연속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를 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제품의 식품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제품명
- 전체 원재료명
- 원재료별 배합비율
- 제조공정도
- 가열·증자·냉각방법
- 포장방법
- 냉장·냉동·실온 보관 여부
- 소비자의 최종 섭취방법
제품의 식품유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의로 떡류라고 정하지 말고, 제품 배합표와 제조공정도를 제시하여 관할 등록관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두 업종의 법정 차이는 명확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떡류를 제조·가공한 당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동네 떡집과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네 떡집처럼 영업장에서 떡을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검토할 수 있지만, 포장한 떡을 마트·편의점·판매점·도매업체 등에 유통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두 업종의 차이는 떡을 만드는 방법이나 하루 생산량보다 제조한 제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가에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어떤 영업인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떡집에서 제조한 떡을 방문 고객에게 직접 판매
- 고객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한 떡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 행사·답례품용 떡을 주문받아 주문자에게 직접 판매
- 매장에서 제조한 떡을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식품제조·가공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소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구조, 제품의 포장·표시방법, 제조장소와 배송방식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위생부서에 실제 판매구조를 설명하고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마트에 납품할 수 있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트, 편의점, 온라인 판매업체, 식품판매점 또는 도매업체가 떡을 매입한 뒤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이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가 아니라 유통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 마트 진열대에서 판매할 포장 떡 납품
- 편의점이나 무인매장에 떡 공급
- 지역 식품판매점에 떡 납품
- 도매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한 전국 판매
- 다른 온라인 판매자의 상표로 떡 생산
-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여 재판매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완제품 떡 공급
판매자가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구조라면 거래량이 적거나 납품처가 한 곳뿐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직접판매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급식소에도 납품할 수 없나요?
떡류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떡류를 다음 사업자 또는 시설에 제조·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
- 위탁급식영업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이 경우 제품명, 제조일자와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등의 증명자료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떡을 당일 조리·제공하는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 대한 제한적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소비자에게 다시 진열·판매하도록 납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떤 판매가 가능한가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품목제조보고와 표시기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다음과 같은 유통구조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소비자 판매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
- 마트·편의점·식품판매점 납품
- 도매업체와 유통업체 공급
- 음식점과 카페 납품
- 학교·회사·시설 급식용 납품
- 다른 판매자의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생산
- 지역을 벗어난 전국 단위 판매
다만 판매방식이 넓어지는 만큼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제품 표시, 소비기한, 생산·거래기록 및 회수관리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떡류는 HACCP 대상 식품이므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만 받고 HACCP 준비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질문에 답해 보아야 합니다.
- 떡을 제조한 장소에서 직접 판매할 것인가?
- 온라인 주문자는 최종소비자인가, 재판매사업자인가?
- 마트·편의점·식품판매점에 납품할 것인가?
- 음식점이나 급식소에 납품한다면 당일 제조·당일 판매가 가능한가?
- 다른 업체의 상표를 붙여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 냉장·냉동제품을 전국적으로 배송할 것인가?
- 앞으로 유통처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의 판매방식뿐 아니라 향후 계획한 유통범위까지 고려하여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장판매만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마트 납품이나 전국 온라인 유통을 계획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과 HACCP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떡 제조업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떡 제조업은 제품과 판매방식을 먼저 결정한 뒤 입지·건축물 검토, 제조공정도와 평면도 작성, 시설공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HACCP 인증과 품목제조보고를 순서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할 제품과 판매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품과 판매방식이 달라지면 필요한 업종, 시설, 제조공정, 보관설비 및 HACCP 관리방법도 달라집니다.
1단계: 제조제품과 판매방식을 결정합니다
먼저 어떤 떡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가래떡·떡국떡·인절미·백설기·송편 등 생산품목
- 상온·냉장·냉동제품 여부
- 개별포장·벌크포장 여부
- 매장 직접판매 여부
- 온라인 소비자 직접판매 여부
- 마트·편의점·식품판매점 납품 여부
- 음식점·카페·급식소 납품 여부
- 다른 업체의 상표로 위탁생산할지 여부
- 예상 일일 생산량과 종업원 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 식품제조·가공업인지 판단하고, 제조공장에 필요한 면적과 설비를 산정합니다.
2단계: 입지와 건축물을 검토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 제조업소 또는 공장의 입지 가능 여부
-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
-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위반건축물과 무단 증축 여부
- 상·하수도와 오수처리 능력
- 전기·가스·보일러·스팀시설 설치 가능 여부
- 환기·급기·배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해당 여부
-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필요 여부
- 냉장·냉동시설과 제품 출고공간 확보 여부
- HACCP 동선을 구성할 수 있는 면적과 구조
가능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계약해야 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필요한 용도변경·공장 관련 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제조공정도와 설비목록을 작성합니다
제품별로 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제조공정도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가래떡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쌀 입고·보관 → 계량 → 세척 → 불림 → 탈수 → 분쇄 → 배합 → 증자 → 성형 → 냉각 → 절단 → 포장 → 냉장·냉동 보관 → 출고
각 공정에 필요한 설비명, 처리능력, 수량과 설치면적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별 제조공정을 작성해야 작업장 크기, 설비 배치, 급·배수, 환기와 전기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작업장 평면도와 동선을 설계합니다
제조공정도와 설비목록을 평면도에 반영합니다.
평면도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작업실의 명칭과 면적
- 제조설비의 명칭과 위치
- 출입문과 창문
- 작업자 출입동선
- 원료·반제품·완제품 동선
- 포장재 반입동선
- 폐기물 반출동선
- 일반구역과 청결구역
- 손 세척·소독시설
- 배수구와 급·배수시설
- 환기·급기·배기시설
- 냉장·냉동시설
- 화장실·탈의실·창고
- 방충·방서시설
도면을 작성한 후에는 시설공사 전에 관할 위생부서와 건축부서 및 필요한 경우 공장설립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건축·공장·환경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장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음 절차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건축허가·건축신고
- 개발행위허가
- 공장설립 승인
- 산업단지 입주계약
- 대기·폐수·소음·진동 관련 신고 또는 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절차
- 가스·보일러·소방·전기 관련 검사
이 절차가 필요한데도 시설공사부터 시작하면 영업등록 단계에서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6단계: 시설공사와 제조설비 설치를 진행합니다
확정된 평면도와 제조공정도에 따라 시설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중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바닥 경사와 배수상태
- 바닥·벽·천장의 마감재
- 증자구역의 후드·덕트와 결로방지
- 작업실 사이의 분리·구획
- 손 세척·소독시설 위치
- 냉장·냉동시설의 용량
- 설비 주변의 세척·점검공간
- 작업장 조도
- 방충망과 배수구 방서시설
- 화장실과 작업장의 오염 차단
- 작업자·원료·제품·폐기물 동선
완성된 시설이 승인받은 건축도면과 다르거나 무단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7단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준비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준비합니다.
교육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는 영업등록을 위한 일회성 서류가 아니라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8단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시설을 갖춘 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확인대상이 됩니다.
- 작업장 분리·구획 상태
- 제조시설과 제조공정의 일치 여부
- 급수·배수·환기시설
- 원료·제품 보관시설
- 화장실과 손 세척시설
- 냉장·냉동 온도관리
- 방충·방서시설
-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9단계: HACCP 인증을 준비합니다
떡류는 HACCP 적용대상 식품이므로 영업등록과 별도로 HACCP 인증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공사가 끝난 다음 서류만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시설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 HACCP팀 구성
- 제품설명서 작성
- 제조공정도 작성과 현장 확인
- 위해요소 분석
- 중요관리점 결정
- 한계기준 설정
- 모니터링 방법 설정
- 개선조치 방법 설정
- 검증절차 설정
- 문서화와 기록관리
- 선행요건관리
- 시험운영과 기록 축적
- 인증신청과 현장평가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은 필요한 인증 없이 떡류를 제조·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등록과 HACCP 인증 일정을 관할기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사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10단계: 품목제조보고와 판매 전 준비를 완료합니다
실제로 생산할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합니다.
제품별로 다음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 제품명과 식품유형
- 원재료명과 배합비율
- 제조방법
- 소비기한
- 보관방법
- 포장방법과 포장재질
- 표시사항
- 영양성분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자가품질검사 계획
포장지와 온라인 판매정보가 품목제조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냉장·냉동 배송시험과 제품 회수계획까지 마련한 뒤 생산·판매를 시작해야 합니다.
떡 제조업 준비는 ‘시설공사 → 영업등록’의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제품·판매방식·입지·건축·시설·HACCP·품목제조보고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인허가 과정입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사용계약 관련 서류
Q. 떡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최종 확인해야 하나요?
떡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먼저 설치한 뒤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 시설기준, HACCP 적용,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 제품검사, 포장표시 및 판매방법을 사업 시작 전부터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과 시설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 건축물 용도나 HACCP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물의 외관이나 면적만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
- 해당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이 가능한지
-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 제조시설 면적과 공장등록의 관계
- 오수·폐수 및 배수처리 가능 여부
-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 여부
- 전기·가스·보일러 용량
- 냉장·냉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차량 진입과 원료·제품 반출입 동선
- 악취·소음과 인근 민원 발생 가능성
임대차계약서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필요한 시설공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계약조건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공사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시설공사 전에는 생산할 제품과 하루 생산량, 제조공정 및 작업인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 원료 입고 및 검수구역
- 원료 보관실
- 세척·불림구역
- 분쇄·반죽·증자구역
- 성형·절단·냉각구역
- 내포장과 외포장구역
- 완제품 보관실
- 냉장·냉동창고
- 세척·소독시설
- 탈의실과 화장실
- 폐기물 보관장소
- 방충·방서시설
원료와 완제품, 작업자와 폐기물의 이동동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HACCP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떡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이므로 시설공사를 마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HACCP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작업장 구획과 위생동선
- 원료·반제품·완제품의 교차오염 방지
- 가열·냉각공정의 한계기준
- 냉장·냉동 온도관리
- 금속검출 등 이물관리
- 세척·소독 기준
- 방충·방서 관리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방법
- HACCP 담당인력과 교육계획
- 기록서식과 검증방법
HACCP 인증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면 벽체, 출입문, 배수시설, 세척시설이나 작업동선을 다시 공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사업장과 시설이 준비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입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제조할 떡의 종류와 제조공정을 결정합니다.
- 작업장 배치도와 시설계획을 작성합니다.
- HACCP 기준을 반영하여 시설공사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완료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현장 시설조사와 보완사항에 대응합니다.
- 영업등록 후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 포장지 표시사항을 확정합니다.
- 자가품질검사와 생산·거래기록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와 온라인 판매화면을 준비합니다.
- HACCP 인증절차와 생산일정을 연계합니다.
제품을 먼저 생산하거나 판매한 후 품목제조보고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었는지
- 보고한 원재료와 실제 원재료가 일치하는지
- 원료의 규격서와 원산지 자료가 있는지
- 소비기한 설정 근거가 마련되었는지
- 포장지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 영양성분 표시 근거가 있는지
- 냉장·냉동 보관조건이 정해졌는지
- 자가품질검사 일정이 등록되었는지
-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 서식이 준비되었는지
- 제조번호 부여방법이 정해졌는지
- 부적합 제품의 격리장소가 마련되었는지
시제품 생산을 통해 제조공정, 생산수율, 포장상태와 냉장·냉동 보관 중 품질변화를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상품 상세페이지의 식품정보
- 포장지와 온라인 표시내용의 일치 여부
- 질병 치료·예방을 암시하는 광고표현
- 원산지와 원재료 강조표시의 근거
- 냉장·냉동 포장방법
- 계절별 모의배송 결과
- 배송지연과 해동제품 처리기준
- 반품·교환 및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 주문내역과 제조번호의 연결관리
온라인 판매화면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이면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포장지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나 계약 전에 관할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 용도변경이나 공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 한 사업장에서 여러 식품영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다른 업체의 제품을 위탁생산하려는 경우
- 공유주방이나 공동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완제품을 별도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
- 지하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려는 경우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 기존 떡집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제조장과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전화상담만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담당부서, 상담일자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과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떡 제조업 최종 체크리스트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 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떡 제조업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까?
- 건축물 용도와 공장등록 관계를 검토했습니까?
- 제조제품과 생산량을 확정했습니까?
- 제조공정도와 작업장 배치도를 작성했습니까?
- HACCP 기준을 설계와 시설공사에 반영했습니까?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완료했습니까?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했습니까?
-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 자가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검토했습니까?
- 통신판매업 신고와 온라인 상품정보를 준비했습니까?
- 냉장·냉동 배송체계를 시험했습니까?
- 생산·원료·검사·거래기록 서식을 마련했습니까?
- 제조번호별 추적과 제품 회수체계를 마련했습니까?
- 관할 행정기관의 개별 확인사항을 점검했습니까?
떡 제조업 등록의 핵심은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선정부터 시설공사, HACCP,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검사, 표시와 판매까지 전체 절차가 서로 맞아야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떡 제조업은 단순히 제조기계와 작업장을 갖추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와 입지부터 시설기준, HACCP,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소비기한 설정, 포장지 표시와 온라인 판매까지 모든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먼저 임차하거나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면 건축물 용도, 작업장 구획 또는 HACCP 기준 때문에 계약과 공사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시설공사 전에 인허가 가능성과 전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공직 34년의 행정경험과 인허가 실무를 바탕으로 떡 제조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사업장 입지와 건축물 용도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제조공정도와 작업장 배치계획
- HACCP 적용과 시설 준비방향
- 영업등록 신청서류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와 기록관리
- 소비기한 설정과 포장지 표시
- 온라인·택배판매 준비사항
-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요구 대응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
- 건축물대장
- 사업장 평면도 또는 현장사진
- 제조하려는 떡의 종류
- 제품별 원재료와 제조공정
- 예상 생산량과 판매방법
- 냉장·냉동 보관 및 배송계획
-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시설공사 진행상황
사업장 계약 전이라면 후보지의 인허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미 사업장을 확보했다면 현재 시설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온라인이나 마트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등록과 HACCP,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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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온라인·택배로 판매할 때 무엇을 신고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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