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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은 아무 건물에서나 가능한가요? 건축물 용도와 입지 확인방법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은 아무 건물에서나 가능한가요? 건축물 용도와 입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임대료, 권리금과 사업장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식약처 소관 사업에서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건물에서 계획한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은 아무 건물에서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실제 영업행위에 적합해야 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해당 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무단 증축, 주차장·정화조·소방시설·환경배출시설과 같은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과 시설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위생부서나 지방식약청의 영업허가·등록·신고 단계에서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면 시설공사비와 권리금까지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확정 → 건축물대장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 → 건축물 용도 판단 → 용도변경 검토 → 개별 시설기준 확인 → 관계부서 사전협의 → 임대차계약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 임대차계약 전 5단계 확인 순서

    신청기관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전 글인 식약처 인허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식약처·지방식약청·시청·구청의 업무 차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식약처 인허가가 가능한가요?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의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시설기준 비교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건축물대장만으로 영업 가능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 소관 영업의 입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다음 네 가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 기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실제 영업행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토지 기준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해당 건축물과 영업의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3. 개별 영업 기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등의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4. 관련 법령 기준
      소방·환경·하수도·주차장·가스·전기·공장설립 등 함께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식품·축산물·화장품 제조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에서 계획한 업종의 공장 입지가 허용되는지, 산업단지 입주업종에 맞는지, 환경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라고 되어 있다면 내부에 제조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더라도 제품을 계속 제조·가공하는 장소로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건축물대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서는 주소와 면적만 보지 말고 주용도·층별 용도·위반건축물 표시와 실제 현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대지 위치와 도로명주소
    • 건축물의 주용도
    • 각 층과 호실의 용도
    • 층별 면적과 전체 연면적
    • 건축면적
    • 건축물의 구조
    • 사용승인일
    • 부속건축물 현황
    • 주차장 현황
    •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 관련 사항
    • 위반건축물 표시
    • 용도변경·증축 등 변동사항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집합건축물에서는 건물 전체의 주용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하려는 해당 호실의 전유부분 용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도 해당 호실의 세부 용도가 사무소·일반음식점·학원 또는 제조업소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더라도 현장에 무단 증축한 창고, 조립식 패널실, 옥상시설 또는 불법 가설건축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상태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 건축물 용도와 토지의 용도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을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가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토지의 용도지역

    해당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상 구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제76조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에서 계획한 건축물의 입지가 허용되고, 실제 건축물대장상 용도도 계획한 영업행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Q.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개발제한구역
    6. 상수원보호구역
    7. 군사시설보호구역
    8. 농업진흥지역
    9. 문화재보호 관련 구역
    10. 수질·대기·환경 관련 제한
    11. 성장관리계획구역
    12. 산업단지 해당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해당 건축물의 종류와 업종, 규모 및 환경배출시설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안이라면 관리기본계획과 입주계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건축이 가능한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계획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관련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생활과 가까운 소규모 시설을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근린생활시설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소규모 판매점
    • 소규모 제조업소
    • 일부 사무소
    • 의료기기 판매업소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그러나 실제 적용은 영업장 면적, 제조행위의 유무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조리한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시설이고, 제조업소는 제품을 계속 제조·가공하는 시설입니다. 식품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건축물 용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용도끼리도 해당 호실의 기존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적혀 있는지를 보지 말고 괄호 안의 세부 용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식품제조·가공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한가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제조업소는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환경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건축물에서 제조업소로 사용하는 전체 면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
    •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 소음·진동 배출시설 해당 여부
    •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
    • 건축물대장상 세부 용도
    • 제조설비와 실제 생산공정
    • 원료·완제품 보관공간
    • 냉장·냉동시설과 폐기물 보관공간

    500㎡ 미만이라는 면적조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제조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냄새, 분진, 소음과 진동 등 환경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축물 안에서 여러 호실이 제조업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차하려는 호실 하나의 면적만 보지 말고, 법령상 합산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건축물에서 제조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반적으로 공장 용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공장 용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장 규모와 입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장입지 검토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공장설립 승인
    •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 개발행위허가
    • 환경배출시설 허가·신고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등록
    • 식약처 소관 영업허가·등록

    따라서 제조시설을 계획한다면 건축부서, 공장설립 담당부서와 식품·축산물·화장품 등 개별 영업 담당부서의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창고에서 식품이나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이므로 원칙적으로 제품을 계속 제조·가공하는 장소와는 구분됩니다.

    창고 안에 분쇄기·혼합기·가열기·충전기·포장기 등을 설치하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면 실제 사용행위에 맞는 제조업소 또는 공장 용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 “이전 임차인도 여기서 제조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됩니다.”
    • “민원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 “창고가 넓으니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포장만 하므로 제조가 아닙니다.”

    제품을 소분·재포장하는 행위도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와 시설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인지, 소분·포장인지, 제조·가공인지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나요?

    제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완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은 제조업보다 시설기준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영업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 화장품 책임판매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그러나 판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이나 아무 사무실에서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만 영업하는 경우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모든 제조·소분·보관·택배출고 행위까지 주택에서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영업형태, 제품 보관장소, 소비자 방문 여부와 관할기관의 시설기준 적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제 업무가 사무관리만인지
    2. 소비자가 방문하는 판매장인지
    3.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함께 운영하는지
    4. 냉장·냉동제품을 취급하는지
    5. 소분·포장·표시작업을 하는지
    6. 택배 포장과 출고작업이 이루어지는지
    7. 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실의 용도
    8.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관리규약
    9. 개별 법령상 시설기준

    온라인 판매업이라도 실제로 제품을 보관·포장·출고한다면 단순 사무실 사용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 제조업과 적용되는 시설요건이 다릅니다.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는 영업은 아니지만 책임판매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과 실제 제품을 보관·출고한다면 그 공간의 적법성과 관리방법을 사업구조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Q. 건축물 용도변경은 언제 필요한가요?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앞으로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르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용도변경하려는 시설군의 관계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용도지역에서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용되는지
    •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한지
    • 내화·방화·피난기준을 충족하는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인지
    •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용량이 충분한지
    • 소방시설을 추가해야 하는지
    • 건축물 에너지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지
    • 집합건축물 관리규약과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세부 용도만 바뀌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설군이라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용도변경 가능성은 건축물대장만 보고 확정하지 말고 건축부서 또는 건축사와 도면·현황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위반건축물에서도 식약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거나 영업하려는 부분이 무단 증축·불법 용도변경된 공간이라면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79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 건물 뒤편에 무단 증축한 창고
    • 옥상에 설치한 조립식 작업실
    • 주차장을 제조실이나 창고로 변경한 경우
    • 공용복도를 영업장에 포함한 경우
    •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설치한 냉동창고
    • 허가도면과 다르게 설치한 칸막이와 출입구
    • 창고를 제조실로 무단 변경한 경우

    임차하려는 호실과 직접 관계없는 다른 층의 위반사항이라도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뿐 아니라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사업장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Q. 건축물 용도가 맞으면 바로 시설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적합하더라도 개별 영업의 시설기준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마다 필요한 시설이 다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독립된 작업장
    • 공정별 분리·구획·구분
    • 식품취급시설
    • 급수·배수시설
    • 환기시설
    • 화장실
    • 원료·완제품 창고
    • 냉장·냉동시설
    • 검사실 또는 검사위탁체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시설
    • 원료·완제품 보관시설
    • 제조공정별 작업공간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구조
    • 품질관리인과 관련 시험·검사체계

    축산물가공업

    • 원료처리실
    • 가공실
    • 포장실
    • 냉장·냉동시설
    • 세척·소독시설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 폐기물과 부산물 처리시설

    화장품 제조업

    • 제조작업소
    • 원료·자재·제품 보관소
    • 품질검사시설
    • 오염과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제조·세척에 필요한 설비

    시설공사를 먼저 완료한 후 담당부서와 협의하면 작업장 구획, 출입문, 배수구, 환기시설과 기계 배치를 다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 검토는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나요?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은 하나의 부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다음 부서와 기관을 확인합니다.

    • 건축부서: 건축물 용도,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 도시계획부서: 용도지역·지구와 입지 제한
    • 위생부서: 식품영업 시설기준과 등록·신고
    • 축산부서: 축산물영업 허가·신고
    • 지방식약청: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화장품 등
    • 공장설립부서: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 환경부서: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 하수도부서: 오수·폐수처리와 하수도 연결
    • 소방관서: 소방시설과 완비증명
    • 가스·전기 관련기관: 가스·보일러·전기설비 검사

    위생부서에서 식품영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건축물 용도와 환경 관련 절차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 문의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주소
    • 건축물대장
    • 건축물 현황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생산제품 목록
    • 영업의 종류
    • 제조공정도
    • 설비목록
    • 작업장 평면도
    • 예상 생산량
    • 폐수·냄새·분진·소음 발생 여부

    Q. 임대차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다음 항목을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확인

    • 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실의 세부 용도
    •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일치 여부
    • 위반건축물 표시
    • 무단 증축과 불법 가설건축물
    • 용도변경 가능 여부
    • 주차장 확보 가능 여부
    • 건축물 현황도와 출입구 위치

    입지 확인

    •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도시·군계획조례상 허용 여부
    • 지구단위계획
    •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 공장설립 승인과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시설 설치 확인

    • 상·하수도와 오수처리용량
    • 전기용량
    • 도시가스·LPG·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 후드·덕트와 배기구 설치 가능 여부
    • 냉장·냉동시설 설치공간
    • 바닥 배수와 방수공사 가능 여부
    • 소방시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 폐기물 보관장소

    계약 확인

    • 임대인의 용도변경 동의
    •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동의
    • 간판·덕트·실외기 설치 동의
    • 영업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의 계약해제
    • 계약금·보증금·권리금 반환조건
    • 원상복구 범위
    • 시설공사비 부담주체

    Q.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지의 특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이 계획한 ○○영업의 허가·등록·신고와 건축물 용도변경 등 필요한 인허가가 가능함을 조건으로 한다. 관할기관의 검토 결과 해당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음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허가 확인기간
    • 임대인의 서류제공 의무
    •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 급·배수, 전기, 가스와 환기공사 허용범위
    • 외벽·옥상·공용부분 사용 여부
    • 인허가 불가 시 시설비와 원상복구 처리
    • 기존 위반건축물의 시정책임

    다만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관계와 시설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약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Q. 계약 후 사업계획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야 하나요?

    판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거나 제품과 설비를 추가하면 건축물 용도와 입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나중에 소분·포장 또는 제조를 추가하면 필요한 영업과 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단순 판매에서 제조·가공으로 변경
    • 소비자 직접판매에서 도매·유통으로 확대
    • 상온제품에 냉장·냉동제품 추가
    • 제조설비 증설
    • 제조실 또는 창고 면적 확대
    • 새로운 층이나 인접 호실 추가
    • 보일러·가스·스팀설비 설치
    • 폐수·냄새·분진 발생공정 추가
    • 다른 식품·축산물·화장품 업종 추가

    영업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건축물과 시설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 검토에서 행정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식약처 인허가 사업장 검토는 건축물대장 한 장을 확인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제품과 영업형태를 분석한 후 건축물 용도, 토지의 입지, 개별 영업 시설기준과 관련 인허가를 하나의 체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제품과 영업형태 분석
    •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확인
    •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검토
    • 용도변경 필요 여부 검토
    • 도시·군계획조례와 입지 제한 확인
    • 위반건축물과 실제 현황 확인
    • 공장설립·환경 관련 절차 검토
    • 제조공정도와 시설목록 작성
    • 작업장 평면도와 동선 검토
    • 관할기관 사전협의
    • 임대차계약 특약 검토
    • 영업 인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사업장을 먼저 계약하고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제품을 정한 뒤 해당 장소에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좋은 위치와 저렴한 임대료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한 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입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축산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업장을 계약하기 전이라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과 제조공정을 준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론 4편인 “식약처 인허가 시설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별 작업장·창고·급수·위생시설 준비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법정 최소 시설기준과 실제 현장조사 기준의 차이, 평면도·동선·설비목록 작성방법과 시설공사 전 확인사항까지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