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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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절차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적합통보, 시설·장비 확보와 최종 허가까지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적합통보 후 6개월 기한관리, 차량·사무실·주차장 준비, 변경절차와 현장점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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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발생원과 법적 분류에 따라 적용 법률, 허가체계, 차량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활폐기물의 지자체 대행구조, 사업장폐기물의 세부 유형, 건설폐기물의 공사 전체 5톤 기준과 허가요건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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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차량보다 배출원, 폐기물 종류와 분류번호, 영업지역, 최종 반입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건설폐기물의 차이와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허가까지의 준비순서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