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소스를 직접 제조하여 포장한 뒤 온라인몰, 마트, 음식점, 도매업체 등에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도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한 소스를 그 제조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그 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직접 제조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소스 생산을 맡긴 뒤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모델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스를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업종을 정할 것이 아니라, 누가 제조하는지, 어디서 판매하는지, 외부 유통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스 제조업, 핵심만 먼저 확인하면
- 소스를 직접 제조하여 온라인몰·마트·음식점·도매업체 등에 유통·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제조장소에서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는 다른 공장에 맡기고 자신의 상표로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소스류는 제품 특성에 따라 소스·마요네즈·토마토케첩·복합조미식품으로 구분되므로 제품명만으로 식품유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접 제조한다면 사업장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 제조공정, 시설배치, 급·배수, 폐수, 환기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 후에도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표시사항·알레르기 표시 및 HACCP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스는 식품공전상 어떤 식품유형으로 분류되나요?
일상적으로는 간장소스, 고기소스, 볶음소스, 드레싱소스, 매운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모두 ‘소스’라고 부르지만,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수분함량, 제품의 성상과 사용목적에 따라 정확한 식품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조미식품 가운데 소스류를 다음 네 가지 식품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소스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혼합하거나 발효·숙성하여 음식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고기양념소스, 볶음소스, 비빔소스, 매운소스 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요네즈
식용유지와 난황 또는 전란 등을 사용하여 유화방식으로 제조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액상소스와 제조원리와 제품특성이 다르므로 별도의 식품유형으로 관리합니다. - 토마토케첩
토마토 또는 토마토 농축물을 주원료로 하여 당류, 식초, 식염, 향신료 등을 사용해 제조하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토마토가 들어간 소스라고 모두 토마토케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합과 제품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복합조미식품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가수분해물, 효모 또는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주로 분말·과립·고형 형태로 제조하여 식품에 맛과 향을 부여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액상·페이스트형 소스와 분말형 조미제품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제품명이 만능소스, 양념장, 시즈닝, 드레싱, 육수소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상품명이 곧바로 법적인 식품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명과 식품유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품목제조보고 전에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재료명과 배합구성
- 제조공정도
- 가열·살균 여부
- 발효·숙성 여부
- 액상·페이스트·분말 등 최종 성상
- 제품의 사용방법과 용도
실무적으로는 제품명부터 결정하기보다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품목제조보고와 표시사항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적용되는 기준·규격, 자가품질검사 항목, 표시사항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을 통해 식품공전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제품 출시 단계에서는 최신 식품공전과 표시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전문판매업은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소스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와 OEM으로 맡겨 판매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스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직접 제조할 것인지,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길 것인지입니다. 두 방식은 제품이 비슷해 보여도 필요한 영업형태와 사업장 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가 직접 소스를 제조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혼합기·가열기·충진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직접 소스를 제조·가공한다면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갖춘 제조장이 필요하고, 영업등록 후 제품별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 등 제조업자로서의 관리의무가 뒤따릅니다.
2. 제조는 다른 공장에 맡기고 내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반대로 소스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이미 적법하게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뒤 자신의 브랜드나 상표로 유통·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유통전문판매업을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하여 만든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OEM 생산방식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소스 제조공장 B업체에 ‘더베스트 매운소스’를 생산하도록 의뢰하고, 완성된 제품을 A업체의 브랜드로 온라인몰이나 마트에서 판매한다면 A업체는 직접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을 검토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3. OEM이면 제조시설이 전혀 필요하지 않나요?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 소스를 제조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식품제조·가공업과 동일한 제조설비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관리책임 없이 제품만 판매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를 맡길 업체가 적법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인지
- 해당 업체가 제조하려는 소스 유형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공정을 갖추었는지
- 제품의 식품유형과 원재료 구성
- 제품명과 표시사항
- 소비기한 설정
- 품질관리와 검사방법
- 제품 이상 발생 시 책임과 회수 절차
- OEM 계약서상 제조·품질관리 책임범위
특히 제조업체의 영업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하려는 제품과 공정까지 가능한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제조업체 상표로 생산한 완제품을 사서 판매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제조업체 자신의 상표로 완성되어 유통되는 소스를 단순히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경우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도소매인지, 유통전문판매업인지, 직접 식품제조·가공업을 해야 하는지는 누가 제조하는지와 누구의 상표로 판매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제조와 OEM,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직접 제조는 제품개발과 생산공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쉽지만 제조장 확보, 시설공사, 영업등록, 제조설비와 위생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OEM 방식은 초기 제조시설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제조업체 선정, 최소생산수량, 제조단가, 품질관리, 제품개발 조건과 계약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공장을 차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직접 제조 → 식품제조·가공업
위탁 제조 + 자기 상표 판매 → 유통전문판매업 검토
라는 기본 구조부터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창고, 검사실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Q. 소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요?
소스 제조업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려면 단순히 혼합기나 가열솥만 설치해서는 부족합니다. 원료 입고부터 배합·혼합·가열·냉각·충진·포장·보관까지 전체 제조공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작업장은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필요한 작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 자동화나 제품·시설의 특성상 별도의 분리·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스 제조업에서는 특히 다음 시설을 검토하게 됩니다.
- 원료 보관공간
장류, 향신료, 설탕, 식염, 식초, 식용유, 농축액 등 사용하는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온 원료와 냉장·냉동 원료가 함께 있다면 각 원료의 보관조건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계량·전처리 공간
원재료를 계량하고 필요하면 세척·절단·해동 등의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조공정에 맞게 확보합니다. 원료처리 과정과 완제품 포장 과정이 서로 교차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동선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합·배합시설
소스 제조에는 혼합기, 교반기, 배합탱크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이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 가열·살균시설
제조공정에서 가열이나 살균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가열탱크, 스팀설비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 시설기준은 가열처리시설에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또는 측정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냉각·충진·포장시설
가열 후 냉각하여 병·파우치·용기 등에 충진하는 제품이라면 냉각과 충진 과정에서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간과 동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충진기·포장기 등 식품 접촉부분도 위생적인 재질과 세척 가능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 세척·소독 관리시설
배합탱크, 교반기, 호스, 용기 등 제조기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척·소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령은 식품 접촉시설이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 가능한 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장에서는 세척공간과 세척수 배수계획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수와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은 원칙적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증기·냄새 등을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소스 제조는 가열과 세척이 많은 업종이므로 배수구 위치, 바닥경사, 환기후드와 증기 배출방식을 시설공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수시설
제조와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수원 관리와 수질검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냉장·냉동시설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취급한다면 제품 특성에 맞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설에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 원료·완제품 창고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의 냉장·냉동시설이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령상 예외도 있습니다. - 방충·방서시설
작업장은 외부의 먼지,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출입문·창문·배수구 등을 통한 외부 오염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검사실 또는 자가품질검사 위탁체계
원칙적으로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지만, 자가품질검사를 적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자체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소스 제조업체에서는 이 방식을 많이 검토하게 됩니다.
소스 제조업에서 중요한 것은 기계 숫자보다 제조공정과 시설배치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정이
원료입고 → 계량 → 전처리 → 혼합 → 가열·살균 → 냉각 → 충진 → 포장 → 완제품 보관
이라면 작업장 구조와 기계 배치도 이 흐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스 제조업은 가열·세척·배수·증기 발생이 많은 업종이므로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기보다 건축물 용도, 급·배수, 전기·가스 또는 스팀 사용여부, 환기, 제조설비 배치와 완제품 보관공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의 처리절차는 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순서이고, 처리기간은 3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소스 제조업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스를 직접 제조하여 외부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장 적합성 검토 → 제조공정 확정 → 시설 설치 → 영업등록 신청 → 현장실사 → 등록증 발급 → 품목제조보고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장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확인하여 해당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식 영업등록신청서도 국토계획, 하수도, 물환경, 소음·진동, 산업집적 등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조할 소스와 제조공정 확정
어떤 소스를 만들 것인지 정하고, 원재료·배합구성·혼합·가열·냉각·충진·포장 등의 실제 제조공정을 정리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준비할 때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설기준에 맞춰 작업장 설치
원료보관, 계량·전처리, 혼합·가열, 냉각·충진, 포장, 세척, 완제품 보관 등의 시설을 제조공정에 맞게 갖춥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 위생교육 등 등록 전 준비
식품위생법상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을 준비하고, 건강진단 대상자는 관련 건강진단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에 식품 영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행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2만8천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관할청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담당 공무원이 작업장 구조, 제조설비, 급·배수, 위생시설, 보관시설 등이 신청내용과 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처리절차도 현장실사와 시설조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발급
시설과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영업등록이 끝난 뒤 실제 생산할 소스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 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방법설명서와 필요한 경우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제조방법설명서와 필요한 경우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합니다.
Q. 소스 품목제조보고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소스를 바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하려는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며,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제품 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스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유형
해당 제품이소스,마요네즈,토마토케첩,복합조미식품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정합니다. - 제품명
실제 제조·판매할 제품명을 정합니다. 상품명과 법적인 식품유형은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원재료명과 배합구성
간장, 고추장, 설탕, 식초, 마늘, 고춧가루, 식용유, 향신료, 식품첨가물 등 실제 사용하는 원재료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 제조방법설명서
예를 들어
원료 입고 → 계량 → 전처리 → 혼합 → 가열·살균 → 냉각 → 충진 → 포장 → 완제품 보관
과 같이 실제 제조공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제조보고의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제품 특성에 따라 실온·냉장·냉동 등 보관조건을 정하고 소비기한을 설정합니다.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포장방법·포장단위·포장재질
병, 파우치, PET 용기 등 어떤 용기에 얼마씩 포장할 것인지 정합니다. - 제품의 성상과 용도·용법
액상, 점조상, 페이스트상, 분말 등 제품의 최종 상태와 조리용·육류양념용·비빔용 등 실제 사용방법을 정리합니다.
특히 소스류는 원재료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목제조보고 전에 배합표와 제조공정도를 먼저 완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재료 구성이나 제조방법이 바뀌면 식품유형·표시사항·소비기한·자가품질검사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OEM 생산을 계획하는 사업자라면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에서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식품안전나라 안내에 따르면 업종별 민원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선택하거나 통합검색에서 품목제조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개발 → 식품유형 판단 → 배합표 확정 → 제조공정도 작성 → 소비기한 검토 → 품목제조보고 → 포장지 최종 확정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와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기준으로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하는 ‘소스’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소스는 9개월마다 1회 이상이므로 영업형태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Q. 소스 제조업의 자가품질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소스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상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하는 ‘소스’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역시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으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는 식품유형에 해당합니다.
소스의 현행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제품의 제조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대장균군
살균제품에 한하여 검사합니다. - 세균수
멸균제품에 한하여 검사합니다. - 보존료
소스에 적용되는 자가품질검사 항목입니다. - 대장균
비살균제품에 한하여 검사합니다. -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행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은 소스의 검사대상을 대장균군(살균제품), 세균수(멸균제품), 보존료, 대장균(비살균제품), 허용외 타르색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살균제품·비살균제품에 따라 검사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소스라도 모든 제품에 동일한 미생물 검사항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살균제품이면 대장균군을, 멸균제품이면 세균수를, 비살균제품이면 대장균을 확인하는 식으로 실제 제조공정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품목제조보고와 제조방법설명서에서 가열·살균·멸균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자가품질검사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소스는 주기가 다릅니다
제조장에서 소스를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는 소스가 자가품질검사 대상이지만, 검사주기는 식품제조·가공업과 달리 9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소스 → 1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스 → 9개월마다 1회 이상
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검사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사업장에서 직접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자가품질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소스 제조업체는 자체 검사실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적법한 시험·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방식을 많이 검토합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첫 생산일을 기준으로 다음 검사일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스는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으로 검사주기가 1개월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품목 수가 많아질수록 검사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제품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해당 제품의 모든 식품공전 기준·규격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 항목만 적합하다고 해서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규격을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2026년 8월 현재 일반적인 ‘소스’ 자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전년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HACCP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소스 제조업은 HACCP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소스를 제조한다고 해서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스’ 자체는 의무적용 품목으로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가 일반 소스를 제조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HACCP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이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소스라고 하더라도 밀봉용기에 충전한 뒤 가압가열살균하는 등 제조·포장방식에 따라 식품공전상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한다면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2조는 레토르트식품을 HACCP 의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행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는 전년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HACCP 적용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 소스도 HACCP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HACCP 의무품목을 함께 제조하는 경우
어묵·어육소시지, 일부 냉동식품, 과자·캔디·빵·떡류, 빙과, 일부 음료류, 김치, 초콜릿류, 일부 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 등은 시행규칙에서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스와 함께 이러한 제품을 제조한다면 해당 품목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가 없어도 거래처에서 HACCP을 요구하는 경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식품회사, 급식업체 등에 소스를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상 HACCP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거래처의 구매기준이나 납품조건으로 HACCP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의무와 영업상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HACCP은 단순히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제조·가공·포장·보관·출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한 관리공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소스 제조업에서는 특히 원료검수, 가열·살균 온도와 시간, 냉각, 충진, 금속성 이물관리, 세척·소독, 냉장·냉동 온도관리 및 완제품 보관 등이 실제 HACCP 관리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HACCP 세부 운영기준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증을 준비할 때에는 최신 고시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적용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스 제조업 = 무조건 HACCP 의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이 일반 소스인지 레토르트식품인지, 사업장의 전년도 총매출액, 함께 제조하는 다른 품목, 거래처의 납품조건까지 확인한 뒤 법적 의무 여부와 자율인증 필요성을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실제 적용기준의 중심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5-60호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제2026-37호는 원칙적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사항만 고시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할 제품은 적용시점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소스 제품 포장지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소스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제조하여 포장·판매하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 표시기준은 소스류를 소스·마요네즈·토마토케첩·복합조미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스류의 포장에는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 명칭·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포함한 법정 표시사항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스 제품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제품명
실제 판매할 상품명을 표시합니다. 품목제조보고한 제품명과 실제 포장지의 제품명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유형
제품의 실제 유형에 따라소스,마요네즈,토마토케첩,복합조미식품등을 표시합니다. 상품명과 식품유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 소비기한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특성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제품의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은 서로 연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내용량 및 해당되는 경우 열량
200g,500mL,1kg등 실제 판매단위에 맞는 내용량을 표시하고, 현행 표시기준상 해당되는 경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도 함께 표시합니다. - 원재료명
간장, 고추장, 설탕, 식초, 마늘, 고춧가루, 식용유, 향신료, 식품첨가물 등 실제 사용한 원재료를 표시기준에 맞게 기재합니다.
특히 간장·고추장·굴소스처럼 여러 원료로 구성된 가공식품을 다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 표시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영양성분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관련 영양성분을 기준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영양성분의 명칭·함량 및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기·포장 재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병, 파우치, 플라스틱 용기 등의 재질을 표시기준에 맞게 기재합니다. - 품목보고번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보관방법
제품 특성에 따라실온보관,냉장보관,개봉 후 냉장보관등의 보관방법을 표시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스는 간장·된장·고추장·우유·난류·대두·밀·쇠고기·돼지고기·새우·굴 등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될 수 있어 알레르기 표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여 불가피한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주의문구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성분명·함량 및 기타 주의사항
특정 성분을 제품명이나 광고에서 강조하거나 법령상 별도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분명과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처리식품, 유전자변형식품, 기타 소비자 안전 관련 주의사항도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지는 언제 인쇄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소스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제품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포장지를 대량 인쇄하는 것입니다.
원재료 배합이나 식품유형, 소비기한, 제품명 등이 바뀌면 품목제조보고뿐 아니라 포장지 표시사항도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 개발 → 식품유형 확정 → 배합표·제조공정 확정 → 품목제조보고 → 소비기한·영양성분·알레르기 검토 → 포장지 시안 작성 → 법정 표시사항 최종검수 → 인쇄
특히 소스류는 여러 가공원료를 혼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를 포장지 디자인 단계에서 가장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조업소는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수질·소음 관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소스 제조업은 어떤 건축물에서 할 수 있나요?
소스 제조업을 준비할 때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물 용도, 토지의 용도지역, 제조면적, 폐수·배수, 가열설비, 소음·냄새, 공장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소스 제조가 가능한가요?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제조·가공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 미만이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인정하는 전량 위탁처리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스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하려면 단순 면적뿐 아니라 가열설비, 세척수 발생량, 폐수처리방법, 냄새·소음, 환기시설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규모가 커지면 공장 용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시설 규모나 설비 특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벗어나면 건축물 용도상 공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라는 기준은 하나의 법에서만 보는 숫자가 아니라,
건축법상 제조업소와 공장 용도 구분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승인
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3. 소스 제조업은 폐수와 배수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스 제조는 원료 세척, 배합탱크 세척, 호스·충진기·용기 세척 등에서 상당한 세척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추장, 간장, 당류, 유지류 등이 포함된 소스는 세척수에 유기물과 유지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 생활오수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계약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 예상 생산량
- 탱크·배관·기계 세척 횟수
- 세척수 발생량
-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
-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 폐수 전량 위탁처리가 가능한 구조인지
- 배수구·그리스트랩·유수분리 등 필요한 시설 여부
실제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 사용원료, 세척수 발생량과 설비규모를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상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4. 가열설비와 냄새·환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스 제조에서는 가열솥, 스팀설비, 가스버너, 전기히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열과정에서 증기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드·환기설비와 배출위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형 건물이나 다른 사업장과 인접한 공간에서는 법적인 허가 여부뿐 아니라 실제 민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라면 입주 가능 업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모든 식품제조업이 자동으로 입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 관리기본계획, 해당 시설의 입주 가능 업종과 건축물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소스 제조업의 사업장은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 → 제조면적 → 제조공정 → 가열·세척설비 → 폐수·배수 → 환기·냄새 → 공장 관련 절차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가능성
특히 임대차계약과 시설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은 충족하더라도 건축물 용도나 폐수·공장 관련 문제 때문에 사업장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주소, 건축물대장, 평면도, 제조공정도와 주요 설비 제원을 함께 놓고 사전에 관할청과 관계법령을 확인한 뒤 계약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14는 작업장·식품취급시설·급수·창고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Q. 소스 제조업 등록이 보완되거나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스 제조업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장 입지, 건축물 용도, 제조공정, 시설배치, 급·배수, 환기, 보관시설 등이 실제 사업계획과 맞아야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 용도와 입지를 뒤늦게 확인한 경우
임대차계약과 시설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면 제조업소 또는 공장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다른 관계법령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조공정과 작업장 배치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실제 제조공정이
원료입고 → 계량 → 혼합 → 가열 → 냉각 → 충진 → 포장 → 보관
순서인데, 작업장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 교차오염 방지와 위생관리 측면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설기준은 작업장을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작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열·세척공정은 있는데 배수계획이 부족한 경우
소스 제조에서는 배합탱크, 호스, 충진기, 용기 등을 반복적으로 세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 단계에서 배수구 위치, 바닥경사, 세척수 처리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증기·냄새 대책이 부족한 경우
가열공정이 있는 소스 제조장은 증기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설기준도 제조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 유지와 환기가 가능하도록 건물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료와 완제품 보관공간이 불명확한 경우
간장, 당류, 향신료, 냉장원료 등과 완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장·냉동이 필요한 원료가 있다면 별도의 온도관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조방법설명서와 실제 현장이 다른 경우
서류에는 혼합·가열·살균·냉각·충진 공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해당 설비나 작업공간이 없다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공정도, 평면배치도, 기계배치와 실제 현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하수 등 제조용수 준비가 부족한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제조·세척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수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의 주요 확인항목입니다. - 방충·방서 및 외부 오염 차단이 미흡한 경우
출입문, 창문, 배수구 등을 통해 먼지·해충·설치류 등이 작업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원료창고와 포장구역은 외부 오염원과의 차단이 중요합니다. - 식품위생법만 확인하고 폐수·건축·공장 관련 법령을 놓친 경우
소스 제조업은 세척수와 가열설비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물환경·하수도·건축·공장 관련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가능 여부와 사업장 자체의 적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을 줄이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안전합니다.
사업장 입지·건축물 확인 → 제품 및 제조공정 확정 → 주요 설비 결정 → 평면배치 검토 → 급·배수·환기 검토 → 관계법령 확인 → 시설공사 → 영업등록 신청
특히 소스 제조업은 가열·세척·충진공정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먼저 시작하기보다 제조공정도와 설비배치도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스 제조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소스 제조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조기계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제조할 것인지, OEM 방식으로 생산을 맡길 것인지, 어떤 소스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처음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방식을 먼저 결정합니다.
직접 소스를 제조할 것인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제조를 맡기고 자신의 상표로 판매할 것인지 정합니다. 직접 제조라면 식품제조·가공업을, OEM 방식이라면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 제조할 제품의 식품유형을 확인합니다.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원재료·제조방법·최종 성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장 입지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직접 제조한다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제조면적을 확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제조공정과 시설배치를 확정합니다.
원료입고 → 계량·전처리 → 혼합 → 가열·살균 → 냉각 → 충진 → 포장 → 완제품 보관등 실제 공정을 작성하고 이에 맞춰 작업장과 설비를 배치합니다. - 급·배수, 폐수, 환기 등 관계법령을 확인합니다.
소스 제조는 세척수와 증기·냄새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건축·하수도·물환경·공장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사업장은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등록관청에 영업등록을 신청하고 현장 시설조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합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제조방법, 소비기한, 포장방법 등을 확정하고 제품별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 자가품질검사·표시사항·HACCP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품별 자가품질검사 일정, 소비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 영양성분 표시 등을 준비하고, 제품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HACCP 의무 또는 자율인증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결국 소스 제조업의 핵심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보다 사업방식 → 제품 → 사업장 → 제조공정 → 시설 → 관계법령을 등록 전에 서로 맞춰 놓는 것입니다.
소스 제조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업장의 위치와 건축물 현황, 제조하려는 소스의 종류, 제조공정, 주요 설비와 판매·유통방식을 확인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가능성, 시설기준, 관계법령, 준비서류와 품목제조보고 등 후속절차를 실무적으로 검토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010-4331-3992
031-364-8353
개별 사업장은 제품유형, 제조규모, 건축물 용도, 사용설비와 관할 행정기관의 기준에 따라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청 기준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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