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해양·수산 사업 시작 전 사업 유형과 입지 및 인허가를 확인하는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해양·수산 사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 방법이나 신청서류가 아닙니다.

하려는 사업의 정확한 유형, 사업 예정지의 법적 성격, 해당 수면·토지·시설을 사용할 권리, 필요한 인허가의 전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바다나 해안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어업인지, 양식업인지, 낚시터업인지, 어항시설 사용인지, 공유수면 점용·사용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리기관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업은 하나의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유수면, 해양환경, 어항, 건축, 개발행위 등 여러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토지·수면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과 입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했나요?

‘해양사업’ 또는 ‘수산업’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필요한 인허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 양식업 낚시업 공유수면과 어항사업의 인허가 유형 비교
사업 유형우선 확인할 법률·절차
해면에서 어류·패류·해조류 등을 잡는 사업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와 면허·허가·신고
해면이나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사업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 면허·허가 및 관련 시설
하천·호수 등 내수면에서 어업·양식업을 하는 사업내수면어업법상 면허·허가·신고
낚시터 또는 낚시어선 사업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허가·등록·신고와 안전기준
어항구역에서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사하는 사업어촌·어항법상 어항시설 사용·점용 및 개발 관련 절차
바다·갯벌·해안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수면을 사용하는 사업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
수산물을 냉동·냉장·가공·판매하는 사업식품·수산물 관련 영업신고, 건축물 용도 및 위생기준
유어장·어촌체험휴양마을·수산자원을 활용한 체험사업수산업법상 유어장 지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지정, 어촌·어항법 및 건축·식품·안전 관련 절차

예를 들어 새우를 기르는 사업이라도 바다에 가두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갯벌이나 제방 안쪽 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육상 수조에서 양식하는 경우는 적용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사업 명칭보다 실제 장소, 시설 형태, 대상 품종, 취수·배수 방법, 영업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 중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예정지가 바다인지 토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양·수산 사업은 사업 내용뿐 아니라 어디에서 시행하는가가 인허가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해면, 갯벌, 하천 또는 호소에 해당하는지
  • 공유수면인지 사유지인지
  • 어항구역 또는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이 설정된 수면인지
  • 해양보호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인지
  • 해양용도구역에서 해당 이용이 가능한지
  • 육상시설 부지의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지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된 토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가 아닌 것도 법률상 공유수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번과 소유관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적도상 지번이 있거나 개인이 장기간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수면에 부잔교, 가두리, 취수관, 배수관, 계류시설, 수상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일정한 범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나 수면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업도 가능한가요?

소유권이나 임대차계약만으로 사업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 사업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재산을 사용할 권리
    토지 소유권, 임대차계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어항시설 사용허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업종을 운영할 자격
    어업·양식업·낚시터업 등의 면허·허가·신고와 신청자격을 말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행정상 요건
    건축, 개발행위, 해양환경, 배출시설, 식품위생, 안전 관련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육상양식장 부지를 임차했더라도 건축물 용도, 취수·배수시설, 수질 및 배출수 처리, 진입로, 전기용량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수면을 이용할 어업면허나 양식업 면허의 가능성이 검토되더라도 육상 관리시설이나 진입시설을 설치할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필요한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업과 양식업은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나요?

해면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업종별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분류와 처분기관은 어업의 종류, 사용하는 어선과 어구, 조업구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육상해수양식업, 육상등 내수양식업 등 법에서 정한 유형을 기준으로 면허 또는 허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양식 대상 품종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다음 조건이 다르면 인허가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면양식인지 육상양식인지
  • 가두리·축제식·수하식·수조식 중 어떤 방식인지
  • 해수를 직접 취수하고 배수하는지
  • 기존 어업권이나 양식업권과 겹치는지
  • 시설을 고정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지
  • 종자생산까지 함께 하는지
  • 가공·판매·체험사업을 병행하는지

따라서 ‘어떤 수산물을 키우겠다’는 계획만으로 신청서부터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양식 방법과 시설배치까지 구체화한 후 업종을 판정해야 합니다.

해양공간과 주변 어업권도 확인해야 하나요?

바다에서는 육상의 용도지역 확인과 유사하게 해양공간의 이용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과 해양용도구역은 해당 해역이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등 어떤 용도로 관리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해양용도구역이 사업 목적과 맞는다고 해서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여부와 이해관계, 해양환경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양공간과 기존 어업권 양식업권 항로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확인하는 이미지

특히 다음 사항은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어업권·양식업권과의 중복
  • 주변 어업인의 조업구역과 어선 통항
  • 어장 진입로와 관리선 운항경로
  • 취수·배수로 인한 주변 양식장 영향
  • 항로,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과의 간섭
  • 해양보호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 관련 제한

법에서 동의서 제출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존 권리와 실제 이용관계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 동의 요건과 행정실무상 의견수렴·분쟁예방 조치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받으면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해당 수면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절차일 뿐, 모든 개별 인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다음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 어항시설 사용·점용 또는 어항개발 관련 절차
  • 항만구역 내 공사·시설 사용 관련 허가
  •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신고·허가
  •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영업 절차
  • 낚시터업·낚시어선업 등 개별 영업절차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한 해양이용·개발사업은 일반해양이용협의 또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 대상 여부는 사업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규모·위치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양이용협의는 공유수면 관리관청 등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주된 인허가와 관계없이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된 인허가, 선행 인허가, 함께 협의할 절차, 시설 완공 후 필요한 영업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할기관은 어디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해양·수산 업무는 해양수산부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처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시·도
  • 시·군·구의 수산·해양 담당부서
  • 공유수면 관리청
  • 어항 또는 항만 관리청
  • 건축·도시계획·환경 담당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등 시설관리기관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도 국가관리무역항, 지방관리무역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또는 일반 공유수면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서 한 곳에 가능 여부만 문의하고 사업 전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된 허가부서에 사업개요를 설명하면서 관련 부서의 협의대상과 별도로 신청해야 할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이나 관할기관 사전협의를 할 때는 막연한 설명보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업 기본자료

  • 사업 목적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
  • 대상 어종·품종과 생산 또는 이용 규모
  • 해면·내수면·육상 중 사업 장소의 구분
  • 사업 예정지 주소와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건축물대장
  • 수면 또는 어항·항만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 토지·시설·수면의 소유 또는 사용관계
  • 기존 어업권·양식업권 등 권리관계
  • 시설 종류·규모·재질·고정방법
  • 취수·배수 방법과 오염물질 처리계획
  • 어선·관리선·차량 등 주요 장비계획
  • 가공·판매·체험 등 부대사업 계획

시설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사업개요서, 위치도, 개략적인 시설배치도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관계기관도 적용 법령과 협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해양·수산 사업은 입지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허나 허가가 곤란한 수면을 먼저 임차하는 경우
  • 기존 어업권과 중복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양이용협의 대상임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
  • 어항·항만구역의 시설 사용 제한을 놓치는 경우
  •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아 육상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취수·배수 및 환경기준 때문에 시설을 재설계하는 경우
  • 계약금, 설계비, 시설비를 지출한 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특히 이미 시설을 설치한 뒤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무허가 점용·사용이나 무면허·무허가 영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사업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양·수산 사업계획부터 입지와 권리 확인 인허가 협의 및 시설투자까지의 준비 순서
  1. 하려는 사업과 수익구조를 구체화합니다.
  2. 대상 수면·토지·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3. 기존 어업권·양식업권과 토지·수면 사용권을 조사합니다.
  4. 주된 면허·허가·신고의 종류와 신청자격을 판정합니다.
  5. 공유수면·어항·항만·해양환경·건축 등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6. 관계기관에 사업개요서와 도면을 제시하여 사전협의합니다.
  7. 인허가 가능성과 조건을 확인한 후 계약과 설계·시설투자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유형과 입지에 맞는 인허가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 예정지, 수면의 성격, 시설 형태 중 하나만 달라져도 필요한 허가와 처리기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예정지 주소, 위치도, 사업계획, 시설배치, 취수·배수 방법, 토지·수면 사용관계를 준비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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