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의 차이를 나타낸 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바다에서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면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어업의 종류, 사용하는 어선과 어구, 조업수역 및 방식에 따라 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면허는 일정한 수면에 특정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어업권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 어업허가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제한된 특정 어업을 일정한 조건 아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어업신고는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업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받는 제도입니다.

어업 규모가 크면 면허, 작으면 신고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어업의 법정 분류와 어구·어법·어선·조업수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양·수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기본사항도 함께 살펴보면 사업 구상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제도는 한눈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
핵심 성격특정 수면에 어업권 설정특정 어업행위의 금지를 조건부로 해제법정 신고어업을 신고하고 수리받음
대표 대상정치망어업, 마을어업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
주요 기준어장 위치·구역·개발계획어선·어구·시설·어업 종류·허가정수주소지·조업장소·어업방식
처리기관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기본 유효기간10년5년5년
권리의 성격등록하면 물권인 어업권 취득허가조건에 따른 어업 가능신고수리 범위에서 어업 가능
주요 특징특정 수면과 밀접하게 결합허가정수와 어선·어구 기준이 중요단순 통보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

다만 유효기간은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공익사업 등의 사유로 단축되거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망어업·허가어선·신고어업 도구로 비교한 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의 차이

어업면허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현행 「수산업법」 제7조에서 정한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입니다.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한 장소에 어구를 고정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입니다. 단순히 그물을 사용하는 모든 어업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마을어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인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고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어업입니다.

어업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의 수면에 바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수면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른 어업권과 충돌하지 않는지, 면허금지 또는 제한 수면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업권 취득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해야 어업권을 취득하며, 등록된 어업권은 물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어업면허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수면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 여부
  • 기존 면허어장 및 다른 어업과의 중복 여부
  • 어업의 종류와 포획·채취 대상
  • 신청인의 자격과 면허 우선순위
  • 공유수면, 항만구역,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의 제한
  • 어장시설 설치 및 관리방법

어업면허의 기본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면허기간이 끝났다고 당연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가능 여부와 새로운 면허절차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양식업도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에 포함될까요?

현재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등이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양식산업발전법」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양식업의 면허·허가 체계가 별도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조류·패류·어류 등의 양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다음과 같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바다의 일정 수면을 이용하는 해상양식과 육상수조에서 운영하는 양식업은 면허·허가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식업 면허와 허가의 구체적인 구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다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수산업법」
  •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 내수면에서 하는 어업: 「내수면어업법」
  • 원양어업: 「원양산업발전법」

특히 육상수조, 해상가두리, 축제식 양식장처럼 시설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사업은 양식장 위치와 방식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수면과 내수면의 법률상 범위와 적용 법률의 차이는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무엇이 다를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획·채취에는 수산업법, 양식에는 양식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구조

어업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은 크게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으로 구분됩니다.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입니다.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중 근해어업과 구획어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으로,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으로,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어업일반적인 구분법정 허가권자
근해어업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법령에서 정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해양수산부장관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시·도지사
구획어업일정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시장·군수·구청장

그러나 어선 톤수만으로 허가종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어선이라도 사용하는 어구와 조업방식에 따라 근해자망·근해통발·연안복합·연안통발 등 법정 어업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구체적인 구분기준과 허가권자·조업구역의 차이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무엇이 다를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등은 허가정수가 관리됩니다. 허가정수가 모두 차 있거나 신규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어선과 장비를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허가 가능 여부는 해당 어업의 허가정수, 기존 허가의 소멸 여부, 어업조정 및 관할기관의 처분기준을 종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서류와 진행순서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허가 가능 여부와 함께 기존 허가의 지위승계, 허가어선 대체 가능 여부 및 제한조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어업허가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보완이나 계약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하려는 조업방식의 정확한 법정 어업명칭
  2. 어선의 총톤수·기관출력·선적항과 어선검사 상태
  3. 사용할 어구의 종류·규격·수량
  4. 조업수역과 조업금지구역
  5. 해당 어업의 허가정수와 신규허가 가능 여부
  6.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7. 금어기·금지체장·총허용어획량 등 자원관리기준
  8. 허가어선 대체 또는 허가지위 승계 가능 여부
  9. 기존 허가의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
  10. 허가에 붙는 제한 또는 조건
어선과 시설 계약 전에 확인할 어업 종류·허가정수·조업수역·허가 잔여기간·지위승계 가능 여부

특히 어선부터 매입한 다음 허가를 신청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 해당 어선과 허가의 관계, 허가지위 승계 가능성 및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업허가의 기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허가어선 등을 대체하거나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승계일로부터 새로 5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업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조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신고는 행정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단순한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신고어업은 다음 두 종류입니다.

  •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맨손어업: 손이나 낫·호미·해조틀이·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과거 자료에는 투망어업이 신고어업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지만, 2026년 9월 현재 「수산업법 시행령」상 신고어업은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입니다. 오래된 안내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업신고에는 거주요건과 조업의무가 있을까요?

어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수면에서는 조업할 수 없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준수사항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해안에서나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주소지와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신고하려는 조업장소
  • 기존 마을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설정 여부
  • 어업면허 금지수면 해당 여부
  • 보호구역·항만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의 제한
  • 어촌계의 마을어장 및 입어관계
  •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한 조업 제한
  • 채취 대상과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존 신고의 효력이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고어업과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는 같은 것일까요?

서로 다릅니다.

신고어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법정 어업입니다.

반면 일반인이 취미나 여가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을 별도로 적용받습니다.

비어업인이라고 해서 모든 도구와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된 어구·어법,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보호수면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한 등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포획·채취를 계획하고 있다면 영리 목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용하는 도구와 방법, 대상 수산동식물, 조업장소 및 행위 형태를 기준으로 어업신고나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다음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면 필요한 절차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잡거나 채취하려는 것인지, 기르려는 것인지
  2. 바다·바닷가·육상·내수면 중 어디에서 하는지
  3.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고정하는지
  4. 어선을 사용하는지와 어선의 총톤수는 얼마인지
  5. 어떤 어구와 어법을 사용하는지
  6. 포획·채취 또는 양식할 품종이 무엇인지
  7. 조업수역에 기존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이 있는지
  8. 상업적 사업인지, 일시적인 체험·레저행위인지
  9. 신규 신청인지, 기존 권리나 허가의 승계인지

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적용되는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배를 사용한다”, “바닷가에서 채취한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이나 관할기관 협의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계획 또는 조업계획
  • 조업장소가 표시된 위치도
  • 포획·채취 또는 양식 대상 품종
  • 사용할 어선의 어선원부와 검사 관련 자료
  • 어구의 명칭·규격·수량과 사용방법
  • 기존 어업권·양식업권 또는 어업허가 자료
  • 어선·어구·시설의 매매계약서 초안
  • 신청인의 주소 및 어업종사 경력 자료
  • 공유수면·항만·보호구역 등 입지 관련 자료

이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률, 허가정수, 기존 권리관계 및 관할기관의 제한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과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업 인허가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는 명칭만 다른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어업면허는 특정 수면에 어업권을 설정하는 제도이고, 어업허가는 어선·어구·시설과 어업종류를 기준으로 특정 어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어업신고는 거주요건과 조업장소를 전제로 나잠어업·맨손어업을 신고하고 수리받는 제도입니다.

양식업은 별도의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선이나 시설부터 매입하기보다는 먼저 조업장소·대상품종·어구·어법·어선 규모·기존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필요한 인허가와 신규 진입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검토 법령 및 공식자료

  • 수산업법
  • 수산업법 시행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양식산업발전법
  • 내수면어업법
  • 원양산업발전법
  •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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