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모두 바다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허가어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와 먼바다를 기준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수산업법」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선의 규모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업 종류를 기준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구분합니다. 여기에 어구·어법, 허가권자, 조업구역, 허가정수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안어업은 원칙적으로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고,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입니다. 다만 어선 톤수만 맞춘다고 원하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선의 총톤수와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 종류입니다.
조업하려는 수면이 바다인지 하천·호수·저수지인지부터 불분명하다면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무엇이 다를까요?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상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이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입니다.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중 근해어업과 구획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을 말합니다.
| 구분 | 연안어업 | 근해어업 |
|---|---|---|
| 기본 어선 규모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 | 총톤수 10톤 이상 동력어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력어선 |
| 법적 성격 | 허가어업 | 허가어업 |
| 법률상 허가권자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 |
| 조업구역 | 해당 어업허가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수역 | 어업별로 정해진 조업구역 |
| 어업 종류 | 시행령에서 정한 연안어업 8종 | 시행령에서 정한 근해어업 |
| 핵심 확인사항 | 허가정수, 어선·어구 기준, 조업구역 | 허가정수, 어선 규모, 어구·어법, 조업구역 |
따라서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조업하므로 연안어업이다” 또는 “먼바다로 나가므로 근해어업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선이 10톤 미만이면 모두 연안어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톤수 10톤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유일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수산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도 근해어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0톤 미만의 어선을 사용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연안어업의 종류와 어선·어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안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선등록증에 기재된 총톤수와 기관 출력
- 사용하려는 어구의 종류·규격·수량
- 포획하려는 주요 수산동물
- 조업 예정 수역
- 시행령상 정확한 어업 종류
- 어업별 허가정수
- 기존 허가어선의 인수 또는 어선 대체 여부
특히 어선을 먼저 매수한 뒤 어업허가를 알아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어선의 톤수가 맞더라도 해당 어업의 허가정수, 어구 기준 또는 조업구역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획한 조업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안어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연안어업은 하나의 어업이 아니라 사용하는 어구·어법에 따라 8종으로 나뉩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연안선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연안조망어업
- 연안선인망어업
- 연안자망어업
- 연안들망어업
- 연안복합어업
같은 연안어업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어선 규모, 어구의 형태와 수량 및 조업구역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망이나 다른 어구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어업 종류와 허가조건에 맞게 조업해야 합니다.
연안복합어업도 여러 어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허가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연안복합어업으로 허용하는 어구·어법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해어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근해어업 역시 실제로 먼바다까지 나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어업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업이 있습니다.
- 대형트롤어업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대형선망어업
- 근해채낚기어업
- 근해자망어업
- 근해안강망어업
- 근해통발어업
- 근해장어통발어업
- 근해연승어업
- 근해형망어업
- 잠수기어업
위 목록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 근해어업의 종류와 어업별 어선·어구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중인 「수산업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해어업은 조업 범위가 넓고 어선과 어구 규모도 큰 편이므로 어업허가뿐 아니라 조업구역, 금지구역, 금어기, 어획량 관리, 어선검사와 안전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수산업법」상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대상이고,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입니다.
어업면허·허가·신고의 전체적인 구분은 어업면허·허가·신고는 어떻게 다를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지역별 업무분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어업 종류와 어선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실제 접수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다르면 다음 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접수·처리기관
- 허가정수의 설정과 관리 범위
- 허용되는 조업구역
- 어선 대체와 허가사항 변경 절차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
연안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연안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과 다른 시·도 관할 수역에서 적용되는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어업허가를 신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선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서 신규 어업허가가 당연히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허가정수가 관리됩니다. 허가정수란 특정 어업에 발급할 수 있는 허가 건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신규허가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어업의 신규허가가 가능한지
- 허가정수 범위에서 허가가 가능한 상태인지
- 기존 허가어선을 인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지
- 어선과 어구가 해당 어업의 기준에 맞는지
- 허가 지위승계 요건에 해당하는지
- 어선 대체 또는 개조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어업허가가 제한된 업종에서는 기존 허가어선의 인수나 허가어선 대체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어선을 매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선에 관련된 어업허가가 아무 절차 없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 전에 기존 허가의 유효 여부, 허가내용, 행정처분 이력, 지위승계 요건과 어선 대체 가능성을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을 매수하면 어업허가도 함께 넘어올까요?
어선 소유권 이전과 어업허가의 지위승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중고 어선을 매수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선등록증
- 어업허가증
-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관계 서류
- 어선검사증서와 검사 유효기간
- 허가받은 어업 종류와 조업구역
- 허가 유효기간
- 행정처분과 위반 이력
- 어선의 총톤수와 기관 출력
- 담보권·압류 등 권리관계
- 어업허가 지위승계와 어선 대체 가능 여부
계약서에는 “어선과 허가를 함께 매매한다”라고만 정하기보다 매도인의 서류제공 및 행정절차 협조의무, 허가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의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안어업허가를 근해어업허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어선의 톤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연안어업허가가 근해어업허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허가권자, 허가정수, 어업 종류와 조업기준이 다른 허가체계입니다. 연안어선을 10톤 이상으로 증톤하거나 큰 어선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기존 연안어업허가가 근해어업허가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작은 어선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연안어업허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선의 건조·개조·매수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허가를 유지하면서 어선을 대체할 수 있는지
- 대체어선의 총톤수와 기관 출력이 허용 범위인지
- 증톤 또는 감톤에 제한이 있는지
- 해당 어업의 허가정수에 영향을 받는지
- 별도의 신규허가나 허가 변경이 필요한지
- 어선 건조·개조와 관련한 선행절차가 있는지
어업허가 외에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어업허가를 받더라도 관계 법령상 조업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조업할 수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과 검사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금어기와 금지체장
- 어구의 규모·형태·수량과 사용방법
- 어업별 조업구역과 조업금지구역
- 포획·채취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수산자원
-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 여부
- 어획실적 보고와 조업정보 관리
- 선박직원 자격과 최소승무기준
- 무선설비·구명설비 등 안전기준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해역에서 모든 어종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어업의 범위와 수산자원 보호기준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어업허가를 준비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어선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조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양·수산 사업의 전체적인 사전검토 순서는 해양·수산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불필요한 투자와 계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업 종류를 정한 뒤 필요한 신청서류와 처리절차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주된 조업해역을 정합니다.
- 사용할 어구·어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해당 방식이 연안어업인지 근해어업인지 판정합니다.
- 정확한 법정 어업 종류와 허가권자를 확인합니다.
- 신규허가 가능 여부와 허가정수를 확인합니다.
- 기존 허가어선을 인수한다면 지위승계 요건을 검토합니다.
- 어선등록·검사와 조업 제한을 확인한 후 계약합니다.
상담 전에는 어선등록증, 어업허가증, 매매계약서안, 조업 예정 해역, 사용할 어구·어법과 포획 대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단순한 조업 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어선 규모, 법정 어업 종류, 허가권자와 조업구역이 서로 다른 허가어업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은 연안어업을 검토하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은 근해어업을 검토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톤수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구·어법, 법정 어업 종류, 허가정수, 조업구역과 기존 허가의 지위승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선이나 어업허가와 관련된 권리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존 허가의 유효성과 지위승계·어선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확인한 법령 및 공식자료
※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가능 여부와 어선·어구 기준은 어업 종류, 허가정수, 조업구역, 기존 허가의 상태 및 관할기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