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을 시작하려면 면허와 허가 중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상양식업 면허와 육상양식업 허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

공직 34년, 안산시 단원구청장·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양식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양식업 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다 등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양식장을 운영하면 주로 양식업 면허 대상이고, 육상에 수조·못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해수 또는 담수를 이용하면 주로 양식업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양식 품종만으로 면허와 허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전복이나 어류라도 바다의 일정 수면에서 양식하면 면허 대상이 될 수 있고,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란·치어·치패·종묘 등 양식용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식업 면허와 허가는 무엇이 다를까요?

양식업 면허는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식업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바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특정 해역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양식하려면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기존 어업권, 해역 이용 여건 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반면 양식업 허가는 주로 육상에 설치한 수조·못 등의 시설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영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식업권을 설정받는 면허와 달리 신청자가 시설·수질·취수 및 배수 등 법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구분면허 대상의 기본 형태허가 대상의 기본 형태
주요 장소바다 또는 일정한 내수면육상에 설치한 수조·못 등의 시설
권리 성격일정 수면에 양식업권 설정시설을 이용한 양식업 영업 허용
주요 심사사항어장이용개발계획, 수면 위치·면적, 기존 어업권, 어장환경부지 적법성, 시설기준, 취수·배수, 수질·환경관리
대표 사례김·미역·굴·전복·해상가두리 양식육상수조식 광어·전복·새우 양식

바다에서 해조류를 양식하면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에는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등 해조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양식 품종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식장 예정 해역의 위치와 면적
  • 양식 방법과 시설 배치
  • 해당 해역의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 여부
  • 기존 어업권 및 인접 어장과의 관계
  • 항로, 어항구역, 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
  • 양식시설의 종류와 설치 가능 범위

바다에 줄이나 부표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면이 양식장으로 개발될 수 있는 해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굴·전복·바지락 등을 양식하면 패류양식업 면허일까요?

해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패류양식업 면허를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갯벌이나 해저 바닥을 이용하는 바닥식 양식
  • 수하연·채롱 등을 이용하는 수하식 양식
  • 시설물에 부착시키는 방식
  • 가두리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

굴, 전복, 바지락 등 같은 패류라도 양식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어장구역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정확한 품종과 양식 방법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해상가두리에서 어류를 기르면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요?

바다의 일정 수면에 가두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나 그 밖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류등양식업 면허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가두리를 설치해 우럭, 참돔 등의 어류를 양식한다면 어류등양식업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안 해역이 아니라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 대규모 시설을 이용해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외해양식업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류와 패류 또는 해조류를 함께 양식하려는 경우에도 면허를 단순히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양식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업 면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양식산업발전법」상 면허 대상 양식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해조류양식업
  2. 패류양식업
  3. 어류등양식업
  4. 복합양식업
  5. 협동양식업
  6. 외해양식업
  7. 내수면양식업
  8. 마을어업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은 주로 양식 대상에 따라 구분하지만, 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내수면양식업·마을어업은 양식 대상뿐 아니라 양식 장소, 경영 방식, 수면의 성격과 신청 주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면허 종류는 양식 품종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 면허의 주요 구분

육상수조에서 광어·전복·새우를 양식하면 허가 대상일까요?

바닷물을 끌어와 육상의 수조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상수조에서 광어 등 해산어류를 양식하는 경우
  • 육상수조에서 전복 등 패류를 양식하는 경우
  • 바닷물을 사용하는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 순환여과식 등 육상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육상해수양식업은 육상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식업 허가와 별도로 부지와 건축물, 취수·배수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목
  •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필요 여부
  • 양식장 시설의 건축법상 용도와 건축허가·신고
  • 해수 취수관과 배수관 설치 가능 여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필요 여부
  • 배출수와 오염물질 처리기준
  • 전기용량, 산소공급시설 및 비상발전시설
  •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확보 여부

양식업 허가를 받은 후 취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허가 신청 전에 관련 인허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물고기나 담수 새우를 육상에서 양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상의 내수면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양식 대상에는 민물고기, 민물새우, 자라 등 내수면 수산동식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농지에 양식장을 조성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한지, 지하수나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배출수를 어디로 처리할 것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품종도 장소에 따라 면허와 허가가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양식 장소와 방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식 계획우선 검토할 절차
바다에 가두리를 설치해 어류 양식어류등양식업 면허
바다에 시설을 설치해 김·미역 양식해조류양식업 면허
갯벌이나 해저를 이용해 바지락 양식패류양식업 면허
육상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해 광어 양식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육상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해 전복 양식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육상의 담수시설에서 민물고기 양식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수정란·치어·치패 등 양식용 수산종자 생산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별도 검토

결국 “어떤 품종을 양식하는가”와 함께 “어떤 수면 또는 토지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가”를 확인해야 면허와 허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일정 수면은 양식업 면허, 육상 수조와 시설은 양식업 허가 대상임을 비교한 이미지

양식업 면허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양식업 면허는 빈 수면을 먼저 찾아 신청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수면이 관할 행정청의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기존 어업권과 충돌하지 않는지, 수산자원과 어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등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 대상 수면을 확보했다고 해서 면허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신청 전에는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 담당부서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 양식장 개발이 가능한 해역인지
  •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 면허 예정 수면의 위치와 면적
  • 신청할 수 있는 양식업의 종류와 품종
  • 신청자격과 우선순위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
  • 해역이용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대상인지

양식업 면허와 허가의 기본 관할은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외해양식업 등 양식업의 종류와 사업구역에 따라 면허권자와 관계기관 협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부서에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 여부와 신청 가능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인근이라면 추가 허가가 필요할까요?

양식장 설치 예정지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면 양식업 면허와 별도로 국가유산 관련 행위허가 또는 영향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박이물범 등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인근에 있거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추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인근 사업은 양식업 면허만 단독으로 신청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중첩 검토해야 합니다.

  • 양식업 면허 가능 여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
  •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 국가유산 관련 행위허가 여부
  •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 규제
  • 어항구역·항로·군사시설 등 입지 제한

양식업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식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정확한 명칭
  • 종자 입식부터 출하까지의 양식 과정
  • 사업 예정지 주소 또는 해상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해역 위치도
  • 양식장 면적과 수심
  • 수조·가두리·부표·취수관 등 시설계획
  • 해수·담수의 취수 방법과 배수 방법
  • 예상 생산량과 판매계획
  • 개인·법인·어촌계 등 사업 주체
  • 기존 어업권 및 인접 양식장 현황

양식업은 면허 하나만 보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양식업은 품종과 시설만 정한다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상양식은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기존 어업권, 공유수면, 해역이용,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육상양식은 토지이용, 건축, 농지·산지, 취수·배수와 환경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시설을 먼저 구입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양식 품종과 생산 목적 확정
  2. 해상·육상 등 양식 장소 확인
  3. 양식 방법과 시설 형태 확정
  4. 면허·허가·신고 대상 구분
  5. 입지 제한과 중첩 인허가 검토
  6. 관할 행정청 사전협의
  7.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 준비
양식 품종·입지·시설·면허와 허가 구분·관할기관 사전협의 순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해양·수산 분야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양식업 면허·허가 대상 검토, 사업 예정지의 입지 분석,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신청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양식업은 시설 투자 전에 인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010-4331-3992 / 031-364-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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