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조업 수면과 적용 법률을 비교하는 이미지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해면어업, 강이나 저수지에서 잡으면 내수면어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큰 방향은 맞지만, 실제 인허가에서는 물이 짠지 민물인지보다 조업하려는 수면이 법률상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 어떤 어구와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선과 동력장치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은 주로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고, 하천·호수·저수지 등 내수면에서 하는 어업은 주로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글의 제목에서는 독자에게 익숙한 ‘해면어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수산업법」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법률용어는 ‘해수면어업’입니다.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은 「어선법」, 수산자원 보호는 「수산자원관리법」 등 다른 법률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장소만 보고 절차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유형과 입지부터 판단하는 전체 흐름은 해양·수산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어떤 수면에서 하는 어업일까요?

두 어업을 나누는 첫 기준은 실제 조업 장소가 아니라

법률상 수면의 구분입니다.

「수산업법」상 해수면어업은 해수면과 바닷가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다만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과 달리 양식업은 양식 장소와 시설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 대상이 달라지므로, 양식업 면허와 허가의 구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안과 근해의 바다에서 어선을 이용하거나 일정한 구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어획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수면어업법」상 내수면은 하천·댐·호수·늪·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 또는 기수의 수류나 수면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 호수, 저수지뿐 아니라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 수면도 법률상 내수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해면어업내수면어업
주된 조업 수면바다의 수류·수면과
바닷가
하천·댐·호수·늪·저수지, 인공 담수·기수 수면
주된 법률「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대표적인 대상바다에 서식하는 어류·패류·해조류 등민물 또는 기수역에 서식하는 어류·패류 등
핵심 판단자료조업구역, 어선, 어구·어법, 포획 대상수면의 소유·관리관계, 수면구역, 어구·어법, 포획 대상
함께 검토할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하천·공유수면 관련 법령 등
해수면과 내수면에 포함되는 수면의 범위를 비교한 이미지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와 연결된 수로’ 또는 ‘하구’라고 해서 모두 해수면인 것은 아니며, ‘저수지’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인허가도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가능한 어업의 종류, 처분권자, 신청서류, 조업구역과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수면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구분됩니다.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은 면허 대상이고,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은 허가 대상입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어선 규모·허가권자·조업구역 차이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무엇이 다를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닌 어업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것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업 종류와 어구·어법은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법적 성격과 유효기간 등은 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는 어떻게 다를까요?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면의 특성상 해당 수면이 공공용인지 사유수면인지, 수면관리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어업권이나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어구처럼 보여도 수면과 사용방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물을 사용한다’거나 ‘배 없이 잡는다’는 설명만으로 면허·허가·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허가받는 기관도 서로 다를까요?

신청기관은 어업 종류와 조업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수면어업은 어업의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해어업처럼 조업 범위가 넓은 어업과 연안어업·구획어업은 관할과 허가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내수면어업은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허가·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면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거나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할과 협의 절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또는 신청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업하려는 수면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
  • 포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 사용할 어구·어법과 규격
  • 어선 사용 여부, 어선의 톤수와 동력
  • 연중 조업기간과 예상 조업구역
  • 수면의 소유자·관리자 및 기존 어업권 현황

강 하구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강 하구와 기수역은 현장 명칭이나 염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법정 수면구역과 관할기관의 관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수면어업법」은 담수뿐 아니라 기수의 수류나 수면도 내수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닷물이 드나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수면어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강’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조업 위치가 해수면의 범위에 속하면 「수산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 하구와 기수역에서 법정 수면구역과 관할기관을 확인하는 이미지

경계 수역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 수산부서와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지번 또는 위도·경도로 표시한 위치도
  2. 수면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해도 또는 항공사진
  3. 사용할 어구와 조업 방식에 관한 설명서
  4. 어선 사용 시 어선등록 관련 자료
  5. 수면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확인자료

관할과 적용 법률을 잘못 판단하면 준비한 어선·어구를 사용할 수 없거나 신청기관을 다시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만 받으면 바로 조업할 수 있을까요?

어업허가 하나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선, 어구, 조업기간, 포획 대상과 금지체장 등 관련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해면어업에서 어선을 사용한다면 어선등록과 검사, 어선설비 등 「어선법」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 모두 금어기·금지체장·금지어구 등 수산자원 보호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호구역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수면에서는 수면 사용권원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수면어업법」은 공공용 수면과 사유수면을 구분하고 사유수면에는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므로, 토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어업절차가 모두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업면허나 허가 가능성만 확인하고 수면관리자와의 사용관계, 기존 어업권, 하천·저수지 관리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이나 장비부터 구입하면 계약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잡거나 기를 것인지를 한 장의 사업개요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불필요한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인허가 사전검토 순서를 설명하는 이미지
  1. 위치도와 수면 경계를 기준으로 해수면·내수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포획·채취인지 양식인지 사업 형태를 구분합니다.
  3. 어구·어법과 어선 사용 여부를 특정합니다.
  4. 면허·허가·신고 중 필요한 절차와 처분기관을 확인합니다.
  5. 기존 어업권, 수면 사용권원과 조업 제한을 확인합니다.
  6. 어선·시설·장비를 계약하기 전에 관련 법률의 추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특히 수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존 어업권이 있는 경우, 양식시설·취배수시설·접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자료를 토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가장 큰 차이는 잡는 어종의 이름이 아니라 조업 수면과 적용 법률입니다.

해수면과 바닷가에서 포획·채취하면 주로 「수산업법」을, 하천·호수·저수지 및 법률상 담수·기수 수면에서 포획·채취하면 주로 「내수면어업법」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어구·어법, 어선, 조업구역, 수면의 권리관계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위치도, 대상 어종, 어구·어법, 어선 자료와 수면관리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용 법률과 관할기관을 정확히 정하면 시설·장비의 잘못된 계약과 반복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확인한 법령 및 공식자료

※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어업의 종류와 관할은 조업 수면·어구·어선·수면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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