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직접 제조·수입하거나 OEM으로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식품 직접 제조·수입·OEM 판매에 필요한 인허가 안내

안녕하세요. 공직 34년 동안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식품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제품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판매하는가입니다. 같은 식품을 판매하더라도 직접 제조하는지, 국내 제조업체에 OEM으로 맡기는지,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지 또는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을 사서 다시 판매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의 종류와 관할기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국내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자기 상표로 판매하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해외 식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수입된 완제품을 그대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매판매만으로 별도의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식품소분, 집단급식소 납품, 대규모 점포 판매 등은 별도의 법률이나 영업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원료, 제조공정, 상표 표시, 계약관계, 수입 주체와 판매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 제조, OEM·ODM 생산, 해외 수입, 국내 완제품 판매의 차이를 구분하고, 각 사업방식에 필요한 식약처 인허가와 사업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Q. 식품사업의 인허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식품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단순히 ‘식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조 주체, 생산 장소, 상표 소유자, 수입 주체와 실제 판매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품의 종류가 같더라도 사업구조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영업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스를 판매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체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직접 제조한다.
  2.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생산을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한다.
  3. 해외 제조업체의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다.
  4. 국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공급하는 완제품을 그대로 매입하여 판매한다.
  5. 완제품을 개봉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다시 포장·판매한다.
직접 제조·국내 OEM·해외 수입·완제품 판매에 따른 식품 인허가 비교

첫 번째 방식은 주로 식품제조·가공업, 두 번째 방식은 유통전문판매업, 세 번째 방식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방식은 제품과 판매형태에 따라 별도의 식품영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섯 번째 방식은 식품소분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과 식품 관련 영업등록·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신고하는 절차이지만, 식품 관련 영업등록이나 신고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기재했다고 해서 식품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제품과 사업방식을 확정합니다.
  2. 필요한 식품영업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3. 사업장 입지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4. 법정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춥니다.
  5.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등 사전요건을 준비합니다.
  6. 관할기관에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합니다.
  7. 사업자등록과 품목 관련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방식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공사를 시작하면 건축물 용도 또는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영업등록·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할 사업구조표는 무엇인가요?

인허가를 검토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할 제품명과 식품유형
  •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해당 여부
  • 직접 제조 또는 위탁제조 여부
  • 국내 제조 또는 해외 제조 여부
  •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상호
  • 제품에 표시할 상표와 유통전문판매원
  • 원료와 완제품의 보관장소
  • 도매·소매·온라인·마트 납품 등 판매경로
  • 완제품을 개봉하거나 재포장하는지 여부
  • 냉장·냉동 등 보관·배송조건

이 자료가 있어야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 또는 별도의 판매업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식품을 직접 만들면 어떤 영업등록이 필요한가요?

판매할 식품을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포장·유통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소스, 떡, 빵, 쿠키, 만두, 고춧가루, 반찬류 등을 제조하여 온라인몰·마트·식당·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단순히 제조설비만 갖춘다고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입지, 건축물 용도, 작업장 구획,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환기·방충·방서시설과 제조공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영업 모두 식품을 만들 수 있지만 제조한 제품의 판매범위와 영업형태가 다릅니다.

구분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본 형태제조 후 포장·유통제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주요 판매경로마트·식당·온라인·도매업체 등에 유통·납품영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행정절차영업등록영업신고
제품 관리품목제조보고 등 후속절차 필요판매범위와 대상 식품 제한 확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뒤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처럼 다른 판매업체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거나 광범위하게 유통하면 영업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제품의 식품유형, 제조방법, 주문·배송 구조와 최종소비자 직접판매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조업자가 일부 공정을 외부에 맡길 수 있나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다른 적법한 제조업자에게 식품 제조·가공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위탁받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영업등록을 갖추었는지
  • 위탁하려는 제품과 공정이 등록된 영업범위에 포함되는지
  •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등 표시 주체를 어떻게 기재할지
  • 품목제조보고를 어느 업체 명의로 할 것인지
  • 원료검수·자가품질검사·생산기록·회수업무를 누가 담당할지
  • 위탁제조계약서에 품질책임과 부적합 대응이 정해져 있는지

자체 제조업 등록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제품이나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와, 제조시설 없이 모든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제조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설공사나 설비 구매 전에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제조할 제품의 정확한 식품유형
  2. 원료배합표와 제조공정도
  3. 예상 생산량과 포장단위
  4.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토지이용규제
  5. 제조공정에 필요한 작업실과 구획
  6. 냉장·냉동·상온 보관시설
  7. HACCP 의무적용 품목 해당 여부
  8. 폐수·대기·소음 등 환경 인허가 가능성
  9.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 계획
  10. 제품 표시와 유통·배송방법

특히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금 손실, 시설 재공사와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품 공정도와 예상 설비목록을 가지고 관할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내 제조업체에 OEM·ODM 생산을 맡기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자체 제조시설 없이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맡기고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한다면 원칙적으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은 유통전문판매업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적법한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만든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고 브랜드와 제품기획·유통·판매에 집중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OEM과 ODM은 법률상 서로 다른 영업인가요?

OEM과 ODM은 제조계약과 제품개발 방식을 설명하는 거래상 용어이며, 「식품위생법」에서 별개의 식품영업으로 구분한 명칭은 아닙니다.

  • OEM: 판매자가 제품의 규격·배합·상표 등을 정하고 제조업체가 위탁받아 생산하는 방식
  • ODM: 제조업체가 제품개발이나 배합설계에 더 많이 참여하여 생산하는 방식

식품 인허가에서는 계약서에 OEM 또는 ODM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제품을 제조하고, 누구의 상표로 판매하며, 어느 업체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시설이 없어도 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이 아니므로 식품제조·가공업과 같은 제조작업장을 갖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과 제품 보관·유통에 필요한 위생관리체계는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소의 독립성과 건축물 용도
  •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위생적인 보관장소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 온도 유지방법
  • 제조업체의 영업등록과 해당 품목 제조 가능 여부
  • 제품 표시사항과 유통전문판매원 표기
  • 생산·입고·출고·거래기록 관리
  • 자가품질검사 및 부적합 제품 처리 주체
  • 소비자 불만, 이물신고와 제품 회수 절차

자체 창고를 두지 않고 제조업체에서 물류센터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바로 보내는 방식이라도 실제 유통구조와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OEM 제조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단순히 제품명과 납품단가만 기재한 계약서로는 식품안전 문제나 표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관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품명·식품유형·규격과 포장단위
  2. 원료배합과 제조공정의 승인방법
  3. 원료 구매·검수 책임
  4. 품목제조보고와 변경보고 담당자
  5. 자가품질검사 항목·주기와 비용부담
  6. 소비기한 설정자료의 작성·보관 주체
  7. 표시사항과 포장지의 검토·승인 절차
  8. 생산수량·제조일자·제조번호 기록
  9. 부적합·이물·반품·회수 발생 시 대응방법
  10. 손해배상과 제조물책임보험
  11. 제품 배합·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12. 계약종료 후 남은 원료와 포장재의 처리방법

OEM 제품의 제조 책임은 실제 제조업체에만 있고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자기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영업자로서 표시·광고, 보관·유통, 거래기록과 회수 대응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식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등록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만 받으면 모든 제품을 곧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제품의 OEM과 해외 제품의 OEM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생산을 의뢰하여 자기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 해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긴 제품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수입신고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사업방식우선 검토할 영업
국내 제조업체에 자기 상표 제품 생산 의뢰유통전문판매업
해외 제조업체 제품을 직접 수입·판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국내 수입업체가 통관한 제품을 매입·판매일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별 판매업
해외제품의 구매만 대행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해당 여부

해외 제조업체가 판매자의 상표를 붙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국내에서 누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자로 표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위탁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유통전문판매업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판매업 등록 전에는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와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와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 영업에 지장이 없다면 다른 사무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관창고는 영업소와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외부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통신판매만 하면서 구매자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사용 가능성은 수입판매업의 사무소에 관한 예외일 뿐, 주택에서 식품을 제조·소분하거나 임의로 대량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보관형태, 냉장·냉동시설, 물류계약과 건축물 이용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수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 계약이나 발주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수입제품의 원재료와 배합비율
  2. 국내 식품유형과 기준·규격 적합 여부
  3.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식품첨가물 포함 여부
  4.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
  5. 한글 표시사항과 수입업소 정보
  6. 소비기한 설정과 보관조건
  7. 최초 정밀검사 가능성과 검사비용
  8. 냉장·냉동 운송 및 보관방법
  9. 검역·통관상 추가요건
  10. 부적합 시 반송·폐기와 비용부담
  11. 해외 제조계약서와 품질보증자료
  12. 판매 전 통신판매업 신고 등 후속절차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원료나 표시사항을 제품 생산 후 발견하면 포장재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적된 제품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관 지연, 반송·폐기비용과 판매 일정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 전에 원료와 표시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내 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때도 식품영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수입된 포장 완제품을 개봉·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업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하는 제품, 판매장 규모, 납품처와 영업방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식품판매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습니다.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기타 식품판매업

따라서 일반 소매판매인지, 자기 상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지, 학교·어린이집·병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공급하는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서 판매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포장제품을 나누어 다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제품을 개봉하여 소량으로 나누고 다시 포장하여 유통·판매하면 식품소분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용량 견과류, 과자, 조미식품이나 분말제품을 구입한 뒤 작은 포장에 나누어 담아 판매한다면 단순 소매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분할 수 있는 식품인지, 소분업 신고가 필요한지와 소분 후 표시사항을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단순 완제품 판매와 구분해야 합니다.

  • 대용량 제품을 여러 개의 소포장으로 나누는 행위
  • 원래의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포장재에 담는 행위
  • 서로 다른 완제품을 혼합하여 새 제품처럼 포장하는 행위
  • 원료를 절단·가열·양념하여 판매하는 행위
  • 포장을 바꾸면서 소비기한이나 표시사항을 새로 기재하는 행위

제품을 단순히 묶음상품이나 선물세트로 구성하는 경우와 내용물을 개봉하여 재포장하는 경우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작업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식품 인허가도 달라지나요?

온라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식품영업의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제조, OEM, 수입 또는 완제품 매입 중 실제 사업방식에 맞는 식품 인허가를 먼저 갖춘 뒤 전자상거래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사업방식에 맞는 식품영업 등록·신고
  2. 사업자등록
  3. 통신판매업 신고
  4. 온라인 상품정보 제공사항
  5. 식품 등의 표시·광고 기준
  6. 냉장·냉동제품의 배송체계
  7. 주문·결제·교환·환불 안내
  8. 거래기록과 소비자 불만 처리체계

특히 상세페이지의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내용량, 소비기한, 보관방법과 제조·유통업소 정보는 실제 제품 포장지 및 품목 관련 보고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식품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제품의 명칭이나 판매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원료, 제조방법과 법정 식품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육·유가공품·알가공품 등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수입 건강기능식품·수입 축산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농산물·수산물의 단순 처리: 구체적인 처리공정에 따라 개별 판단
  • 식품이 아닌 사료나 반려동물용 제품: 「사료관리법」 등 별도 법률

예를 들어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이라는 홍보용 표현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또는 특정 기능성을 나타내는 광고를 사용하면 표시·광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사업방식을 함께 운영하면 인허가도 여러 개가 필요한가요?

한 사업자가 직접 제조, OEM 판매, 해외 수입 또는 소분·판매를 함께 한다면 실제 영업범위에 따라 둘 이상의 영업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거나 같은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식품 관련 영업은 각각의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하나만으로 서로 다른 식품영업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업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방식우선 검토할 인허가
자체 공장에서 식품을 직접 생산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국내 제조업체에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해외 완제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완제품을 개봉하여 나누어 재포장식품소분업 신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전문적으로 공급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서 식품 판매기타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식품을 제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제조업 등록 외 통신판매업 신고 검토

따라서 자체 제조 제품과 OEM 제품을 함께 판매하거나 국내 OEM 제품과 수입제품을 동시에 취급한다면 각각의 영업이 실제 사업구조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식품영업을 할 수 있나요?

같은 건물이나 영업소에서 둘 이상의 식품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각 영업의 시설기준, 공간 구획, 교차오염 가능성과 건축물 용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영업에 필요한 작업장·사무소·창고 구분
  • 동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 원료·완제품·반품제품의 보관구역
  • 일반식품과 축산물 등의 교차오염 방지
  • 냉장·냉동시설의 적정 용량
  • 영업별 거래·생산·검사기록 관리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임대차계약 범위
  • 관할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의 접수절차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령에서 공동사용을 허용하거나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면도와 실제 동선을 기준으로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방식을 나중에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국내 완제품만 매입하여 판매하다가 나중에 OEM 제품을 출시하거나 해외제품을 직접 수입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의 종목 추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방식이 바뀔 때에는 다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영업등록·신고가 필요한지
  2. 기존 영업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대상인지
  3. 영업소·창고·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4. 품목제조보고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5. 포장지의 제조원·수입원·유통전문판매원 표시
  6.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적용 여부
  7. 자가품질검사와 기록관리 책임
  8. 통신판매업 등 다른 신고의 변경 여부

특히 포장지를 대량으로 인쇄한 뒤 영업형태나 표시 주체가 바뀌면 포장재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조계약과 인허가 구조를 먼저 확정한 후 상표·포장지·온라인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이나 시설투자 전에 무엇을 최종 확인해야 하나요?

식품사업의 인허가를 안전하게 준비하려면 제품을 먼저 만들거나 계약부터 체결하기보다 사업구조와 영업 종류를 확정한 후 제조·수입·판매 단계별 책임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품 확정부터 영업등록·표시·검사·기록관리까지 식품사업 인허가 준비순서

사업 초기에는 제품 개발과 판매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인허가 구조가 잘못되면 제조계약, 포장지, 온라인 상세페이지와 물류계약을 다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최종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매할 제품의 정확한 식품유형을 확인했습니까?
  •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직접 제조, 국내 OEM, 해외 수입 또는 완제품 매입 중 어떤 방식입니까?
  • 제조업체와 실제 제조공장의 영업등록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 자신의 상표로 OEM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까?
  • 해외제품의 실제 수입신고인은 누구입니까?
  • 제품을 개봉하거나 나누어 다시 포장합니까?
  • 냉장·냉동제품의 보관·운송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영업소와 창고의 건축물 용도 및 사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까?
  •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의 담당자를 정했습니까?
  • 제조원·수입원·유통전문판매원 표시가 사업구조와 일치합니까?
  • OEM·ODM 계약서에 품질관리와 회수책임을 정했습니까?
  • 온라인 상품정보가 제품 포장지와 일치합니까?
  • 영업등록·신고 후 필요한 위생교육과 기록서식을 준비했습니까?
  •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등록·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할 체계가 있습니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제조설비 구매, 해외 발주 또는 포장지 대량 인쇄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내 사업에 필요한 식품 인허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직접 제조하면 식품제조·가공업, 국내 제조업체에 자기 상표 제품을 맡기면 유통전문판매업, 해외제품을 직접 들여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품의 식품유형, 제조공정, 상표 표시, 계약관계, 보관장소, 납품처와 온라인 판매방법에 따라 둘 이상의 인허가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사업의 초기 검토에서는 다음 세 가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1. 제품별 원료배합표와 제조공정도
  2. 제조·수입·판매 및 물류구조를 나타낸 사업흐름도
  3. 영업소·제조장·창고의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이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영업 종류를 확정해야 불필요한 시설투자, 포장지 재제작과 계약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제품과 사업방식에 맞는 영업 종류 판단부터 사업장 입지·건축물 용도, 시설기준, 영업등록·신고와 제조·유통 관련 서류 준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다음 글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나요?

다음 총론 5편에서는 「식품 제조·판매 사업장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작업장 구획과 시설기준 확인방법」을 다룹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적합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등록·신고를 받기 위해 작업장, 창고, 급수시설, 화장실, 환기·방충·방서시설과 원료·완제품 동선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주요 확인 법령·공식자료

영업 종류와 시설기준은 제품·공정·영업형태 및 관할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의 적용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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