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년간 공직에서 각종 행정업무와 토지·건축·개발 관련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공장이나 창고 부지는 건축 가능 용도뿐 아니라 진입도로의 법적 지위와 폭, 대형차량 통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실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부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진입도로입니다.
토지가 넓고 가격이 저렴하며 용도지역에서 공장·창고가 허용되더라도 적법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과 창고는 화물차의 출입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 대지가 도로에 필요한 길이만큼 접하는지
-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 폭을 확보했는지
- 도로의 지적상 폭과 현황 폭이 일치하는지
-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는지
- 도로 사용권과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했는지
- 국도·지방도 등에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 대형 화물차가 회전·교행할 수 있는지
- 배수로·가드레일·보도 등을 통과해야 하는지
- 성장관리계획의 도로기준에 적합한지
따라서 “토지 앞에 길이 있다”는 사실과 “공장·창고의 허가에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무엇인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말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
- 위 도로의 예정도로
막다른 도로나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조와 너비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한다고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목이 ‘도로’인 토지
- 지적도에 길 모양으로 표시된 토지
- 실제 차량이 다니는 현황도로
- 마을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한 통로
-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허락한 사도
- 포장돼 있는 농로
도로의 실제 구조와 너비뿐 아니라 법령상 고시 또는 허가권자의 지정·공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는 도로에 얼마나 접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접도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장이나 창고의 규모가 크면 일반적인 ‘2미터 접도’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할 것
다만 공장은 강화기준의 연면적 기준이 2,0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반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 공장: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 강화된 도로기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
축사·작물재배사와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유사 건축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가 한 대지에 함께 들어가는 복합건축물이라면 주된 용도와 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가 도로에 2미터 접하면 공장 허가가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상 접도의무는 건축허가의 기본요건이지만, 공장·창고의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사업 규모와 예상 교통량에 맞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4미터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건축법상 기본 접도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화물차가 진입하기에 도로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
- 진입구 폭이 좁아 차량 회전이 어려운 경우
- 장거리 구간에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의 포장과 노반이 대형차량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마을안길을 통과해 교통·소음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 성장관리계획에서 더 넓은 도로를 요구하는 경우
- 소방차 진입과 소방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건축법상 최소 접도요건과 실제 공장·창고 운영에 필요한 도로조건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도로 폭은 얼마인가요?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절토·성토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에 직접 접속하지 않은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개발규모와 교통량에 맞는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개발규모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규모 5,000㎡ 미만: 진입도로 폭 4m 이상
- 개발규모 5,000㎡ 이상 30,000㎡ 미만: 진입도로 폭 6m 이상
- 개발규모 30,000㎡ 이상: 진입도로 폭 8m 이상
다만 위 기준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계획조례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진입도로의 최소 폭
- 진입도로의 길이
- 차량 교행구간의 설치
- 회차공간의 규격
- 종단경사와 회전반경
- 도로 포장구조
- 배수시설
- 도로 모서리의 가각전제
- 대형차량의 통행 가능성
- 시설 용도별 도로기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성장관리계획의 관리유형과 시행지침에 도로 폭, 건축선 후퇴, 전면공지 및 차량 출입구 위치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공통 기준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폭은 지적도와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도로 폭은 지적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지적도상 도로 폭
- 도로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상 폭
- 현장에서 실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유효 폭
예를 들어 지적도상 도로 폭은 6미터인데 도로 양쪽의 담장·전신주·배수로·수목 때문에 실제 통행 가능한 폭이 4미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는 6미터로 포장돼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부지는 3미터이고 나머지 부분이 개인 소유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적도와 임야도
- 토지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 현황측량도
- 도로대장
- 도로구역 결정도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 건축법상 도로 지정공고
- 과거 건축허가 도서
- 항공사진과 현장사진
도로 폭이 허가 가능성을 좌우한다면 지적도 축척을 눈으로 재는 방식보다 현황측량을 통해 도로 경계와 유효 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도로이면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자동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지적공부에 표시한 것이고,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위한 별도의 법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했는지
-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지
-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인지
- 도로가 공로까지 적법하게 연결되는지
- 사유지 구간의 사용권이 확보됐는지
반대로 지목이 대·전·답·임야인 토지 일부가 실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황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로 지정이나 토지사용권 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건축허가에 사용할 수 있나요?
현황도로는 실제 사람들이나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만 지적공부·도로법·건축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통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상의 통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통로
-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통로
-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가 정한 사실상의 통로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한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 기간, 이용 세대, 도로 형태, 공공성, 소유관계, 과거 허가내역 및 조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으면 진입도로가 확보되나요?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유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거나 도로를 개설·확장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통행 승낙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서에는 필요한 권한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 도로 개설과 포장
- 절토·성토
- 배수관과 측구 설치
- 전기·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
- 유지·보수공사
- 공사차량과 대형 화물차 통행
- 허가 신청과 준공에 필요한 사용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의 사용관계
토지사용승낙은 소유권이나 지상권과 달리 소유자가 바뀌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다음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입도로 부지 매입
- 공유지분 취득
- 지역권 설정등기
- 지상권 설정
- 장기 임대차계약
- 도로부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
여러 필지를 통과한다면 모든 토지의 소유자와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일부의 승낙만으로 충분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도는 공장·창고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이 소유한 도로라도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고 건축법·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진입도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도로’와 「사도법」에 따라 개설된 사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를 새로 개설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가 공공도로에 연결되는 지점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도로연결허가
- 도로점용허가
- 배수시설 설치
- 교통안전시설
- 가각전제
- 시야 확보
- 차량 회전반경
- 도로관리청 협의
사도가 있다고 해도 공로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의 권리와 물리적 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도로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장·창고 진입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공사가 도로점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도나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
- 도로 측구나 배수로를 횡단하는 진입판 설치
- 도로부지에 배수관을 매설하는 공사
- 전기·통신·상하수도 관로 설치
- 공사 중 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도로 비탈면이나 법면을 사용하는 경우
- 도로구역에 안내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기간과 원상회복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접도의무나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도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연결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일정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또는 시설의 출입구를 연결할 때 받는 허가입니다.
새로운 공장이나 창고의 진출입로를 국도·지방도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와 관계 규정에 따른 연결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교통안전과 도로 기능을 고려해 다음 사항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연결 위치
- 교차로나 다른 출입구와의 거리
- 가속·감속차로
- 대기차로
- 시거 확보
- 종단경사
- 회전반경
- 배수시설
- 교통안전시설
- 차량 통행량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입로 공사가 도로연결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중 어느 도로인지
- 도로관리청이 어느 기관인지
- 도로구역 경계가 어디인지
- 기존 출입구인지 신규 출입구인지
- 출입구의 용도와 예상 교통량이 변경되는지
기존 농가 진입로를 대형 창고의 진출입로로 변경하면 기존과 다른 교통수요가 발생하므로 변경허가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와 농로는 같은 도로인가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도로이고, 농로는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통로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농로라고 부르는 길이 모두 법정 농어촌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로를 공장·창고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인지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인지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 목적 외 사용승인이 필요한지
- 대형차량 통행으로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 용·배수로와 제방을 통과하는지
- 도로 확장에 농지전용이 필요한지
농업용 도로와 용·배수로는 농업생산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공장이나 창고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통행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로 폭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형차량이 실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창고 부지에서는 예상 차량의 종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1톤 화물차
- 2.5톤 또는 5톤 화물차
- 11톤 화물차
- 트레일러
- 탱크로리
- 냉동·냉장 차량
- 컨테이너 운반차량
차량 종류에 따라 최소 회전반경과 필요한 진입구 폭, 상하차 공간 및 회차공간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의 최소 유효 폭
- 전신주·가로수·표지판 등 장애물
- 교량의 허용하중
- 지하차도나 구조물의 통과높이
- 급경사 구간
- 급커브와 시야 확보
- 차량 교행 가능 지점
- 막다른 도로의 회차공간
- 겨울철 결빙과 침수 위험
- 주택 밀집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통과 여부
- 상하차 차량이 도로에 대기하는지
필요하면 예상 차량을 기준으로 회전궤적도를 작성해 진출입구와 내부 동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입구 폭과 도로 폭은 같은 개념인가요?
진입도로 폭과 사업부지의 차량 출입구 폭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도로가 6미터 폭으로 확보돼 있어도 출입구가 좁거나 출입구 양쪽에 담장·옹벽·전신주가 있으면 대형차량이 회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출입구만 넓고 연결되는 도로가 좁으면 차량 교행과 통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진입구를 설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진입도로의 폭
- 출입구의 유효 폭
- 출입구 모서리의 회전반경
- 건축선 후퇴와 전면공지
- 경계석과 보도
- 도로 측구와 배수로
- 출입구의 종단경사
- 차량 진입 시 반대 차로 침범 여부
- 내부 대기공간
- 출차 시 시야 확보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차량 출입구의 위치와 개소 수를 제한하거나 전면공지를 확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 필요하면 어떤 비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진입도로가 부족하면 사업자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포장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 측량과 분할 비용
- 농지전용·산지전용 부담금
- 절토·성토와 옹벽공사
- 도로 포장과 노반공사
- 배수관·측구·집수정 설치
- 전신주와 통신주 이설
- 상수도·하수도 관로 이설
- 가드레일과 교통안전시설
- 도로점용료
- 도로연결공사
- 감속차로 또는 가속차로
- 공공시설 귀속과 준공측량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의 실제 사용 가능 면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지계약 전에 개략적인 도로계획과 공사비를 산정해야 사업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창고를 매입할 때도 도로를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현재 계획하는 사업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 연면적 증가로 강화된 접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소형차 중심 시설을 대형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경우
- 차량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기존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불분명한 경우
- 과거 도로 지정·공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현황도로 일부가 폐쇄되거나 폭이 줄어든 경우
- 성장관리계획이 새로 수립된 경우
과거 허가 당시에는 적법했더라도 증축·용도변경 시 현재의 법령과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만 확인하지 말고 과거 건축허가 도면, 개발행위허가서, 도로 지정공고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계약 전 진입도로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공장·창고 부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진입도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장·창고의 용도와 연면적을 확정합니다.
- 출입 차량의 종류와 하루 운행 횟수를 예상합니다.
- 지적도에서 사업부지와 공로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도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황측량으로 도로 경계와 실제 유효 폭을 확인합니다.
- 건축법상 접도길이와 강화된 접도기준을 검토합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성장관리계획의 도로기준을 확인합니다.
- 대형차량의 회전·교행·상하차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사유지의 사용권과 도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도로점용·도로연결·사도개설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로공사비와 토지편입 면적을 사업비에 반영합니다.
- 관계부서와 도로관리청에 사전협의합니다.
- 도로 확보를 전제로 토지계약 특약을 작성합니다.
토지계약 특약에는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도로연결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창고 부지는 도로 전체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도로 검토는 토지 앞 도로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부지에서 공공도로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에 대해 법적 지위, 소유권, 폭, 경사, 배수, 구조 및 차량 통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목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가 맞는가
- 대지가 필요한 길이만큼 도로에 접하는가
- 건축물 규모에 따른 강화된 접도기준을 충족하는가
- 개발규모에 맞는 진입도로 폭이 확보되는가
- 현황 폭과 지적도상 폭이 일치하는가
- 사유지 구간의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가
- 도로 확장과 배수시설 설치가 가능한가
- 도로점용이나 도로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대형 화물차가 회전하고 교행할 수 있는가
- 성장관리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적합한가
도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면 도로 확장용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토지계약 전에 현황측량과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토지의 지번과 건축계획, 예상 차량 및 진입도로 현황을 바탕으로 건축법상 도로, 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계획,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관련 토지 인허가의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공장·창고 부지 인허가 상담 안내
공장·창고 부지의 진입도로, 현황도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토지 매입 전 인허가 검토가 필요하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 031-364-8353
이 글의 검토 법령 및 기준
- 「건축법」 제2조·제44조·제45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도로법」 제52조·제53조·제61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사도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와 도시·군계획조례
- 해당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결정도서와 시행지침
검토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과 인허가 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도로와 접도요건 및 공장·창고의 허가 가능 여부는 토지 위치, 건축물의 용도·규모, 차량 종류, 도로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 조례, 성장관리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공장이 제한될까요? 제조업종·생산공정·대기·폐수 배출시설 확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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