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공장이 제한될까요? 제조업종·생산공정·대기·폐수 배출시설 확인법

계획관리지역 공장 제한과 제조업종 생산공정 대기 폐수 배출시설 확인법

안녕하세요. 34년간 공직에서 각종 행정업무와 인허가 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단원구청장과 대부해양본부장을 역임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다른 비도시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아 공장부지로 자주 검토됩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을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에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공장의 신축이 제한됩니다.

계획이 수립돼 있더라도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장을 허용하는지
  • 건축법상 공장인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인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이 무엇인지
  • 실제 생산공정과 사용하는 원료가 무엇인지
  • 대기·폐수·소음·진동·악취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의 제한공장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추가로 제한하는지
  • 개발행위허가와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한지
  • 주변 주택·학교·하천·상수원과의 입지관계가 적정한지

따라서 공장 가능 여부는 업종명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입지계획, 생산공정 및 환경배출시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하려면 가장 먼저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은 건축법상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없는 경우

성장관리계획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공장의 신축이 제한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입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고 성장관리계획에서 공장을 허용한다면 공장 입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의 제한공장, 환경법상 배출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용도계획과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장을 허용하지 않거나 특정 업종·규모만 허용한다면 그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창고 입지에 필요한 성장관리계획, 도로 및 환경 인허가의 전체 검토 순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창고를 지을 수 있을까요? 성장관리계획·도로·환경 인허가 확인법’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 공장 입지의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별표20 환경배출시설 확인단계

성장관리계획이 있으면 모든 공장이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공장 입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지만, 계획에서 정한 관리유형과 허용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장관리계획 결정도
  • 관리유형 구분도
  • 건축물 용도계획
  • 시행지침
  • 기반시설계획
  • 교통처리계획
  • 환경·경관관리계획
  • 결정 및 변경 고시문

같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도 산업형·일반형·주거형 등 관리유형에 따라 공장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형 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이 제한될 수 있고, 산업형 관리지역에서도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의 일부 공장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장관리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공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허용용도
  •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 건폐율과 용적률
  • 건축선과 전면공지
  • 차량 출입구 위치
  • 주차장과 조경
  • 도로와 기반시설
  • 환경·경관 관리기준

지구단위계획상 공장이라는 용도만 표시돼 있어도 모든 제조업종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지침에서 첨단업종·도시형공장·특정 업종 등으로 허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업종코드와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과 제조업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법상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구분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공장으로 분류합니다.

소규모 제조·가공시설은 시설의 종류, 규모 및 배출시설 여부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제조업소로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
  • 규모와 설비 때문에 공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은 창고인데 실제로 제조작업을 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공장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 단순 포장·조립인지 실질적인 제조·가공인지 불분명한 경우

건축물 용도를 제조업소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대규모 제조시설을 운영하면 무단 용도변경과 공장 미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제조행위가 곧바로 건축법상 공장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시설 규모와 실제 사용방식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명만 알면 공장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업종명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금속제품 제조업이라도 단순 조립만 하는 사업장과 절삭·연마·도장·도금 공정이 있는 사업장은 환경 인허가와 입지제한이 달라집니다.

같은 식품 제조업도 단순 혼합·포장시설과 가열·건조·추출·발효공정이 있는 시설은 대기·폐수·악취 발생 가능성이 다릅니다.

공장 입지 검토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 주요 생산품
  • 전체 제조공정도
  • 원료·부원료 목록
  • 기계설비 명칭과 용량
  • 연료 종류와 사용량
  • 용수 사용량
  • 폐수 발생량과 처리방법
  •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
  • 소음·진동 발생설비
  • 악취 발생공정
  •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 하루 생산량과 가동시간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는 인허가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생산공정도는 왜 필요한가요?

생산공정도는 원료가 입고된 후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작업순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원료 입고 → 보관 → 절단 → 세척 → 가공 → 건조 → 조립 → 검사 → 포장 → 출하

각 공정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투입 원료
  • 사용하는 기계
  • 물 사용 여부
  • 가열·연소 여부
  • 분진·가스·증기 발생 여부
  • 폐수 발생 여부
  • 소음·진동 발생 여부
  • 악취 발생 여부
  • 폐기물 발생 여부
  • 방지시설과 처리방법

단순히 “금속제품을 제조한다”거나 “식품을 가공한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공정별 환경부하를 정리해야 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입지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는 공장은 무엇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도 일정한 공장을 제한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은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정 대기오염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관련된 제조시설
  • 일정한 화학제품 제조시설과 석유정제시설
  • 폐유기용제류가 발생하는 제1차금속·가공금속·기계장비 제조시설
  • 물이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가죽·모피 저장·가공시설
  • 감량·정련·표백·염색 공정이 있는 섬유제조시설
  • 일정한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별표 20에는 공정, 폐수 처리방법, 천연물 사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수준 등에 따른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생산공정과 폐수의 전량 공공처리시설 유입·재이용·위탁처리 여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섬유 염색시설도 천연염료 사용, 표백·정련시설 부재, 금속성 매염제 미사용, 폐수량 및 처리방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명만 보고 금지 또는 허용으로 단정하지 말고 별표 20의 본문과 예외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금지되나요?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제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지만 모든 시설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은 일정한 화학제품시설을 제한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정과 폐수처리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시설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제품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시설
  • 일정한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일정한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일정한 유기농업자재 제조시설
  • 천연물 유래 재료를 사용하는 일정한 비누·세제 제조시설

그러나 시설명만 해당한다고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용융·용해·농축시설의 설치 여부, 폐수량과 처리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속가공공장은 어떤 공정을 주의해야 하나요?

금속제품 제조업은 공정에 따라 환경배출시설과 폐기물 발생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 공정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절삭
  • 연삭·연마
  • 세척
  • 탈지
  • 산세
  • 도금
  • 도장
  • 열처리
  • 용접
  • 주조
  • 표면처리
  • 와이어커팅

단순 조립만 하는 경우와 절삭유·세척제·도료·도금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기계장비 제조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의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삭유나 세척수를 사용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도장·건조·연마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산설비의 명칭만 보지 말고 원료와 작업방식 및 오염물질 발생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공장도 환경배출시설이 될 수 있나요?

식품공장도 공정과 규모에 따라 대기·폐수·악취 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료 세척
  • 가열·삶기·증숙
  • 볶음·로스팅
  • 건조
  • 추출·농축
  • 발효
  • 유지 사용
  • 냉각·세척
  • 보일러 가동
  • 부산물 보관

세척수와 공정폐수가 발생하면 폐수배출시설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보일러·건조기·가열시설은 연료와 용량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효·건조·부산물 보관과정에서는 악취 민원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배출시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배출물질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용량
  • 사용하는 원료와 연료
  • 연소·가열·건조·도장·분쇄 공정
  • 배출되는 먼지·가스·증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여부
  • 방지시설 설치계획
  • 배출구의 위치와 높이

대표적인 검토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일러와 연소시설
  • 건조시설
  • 도장·코팅시설
  • 분쇄·선별시설
  • 용융·용해시설
  • 반응시설
  • 소성시설
  • 표면처리시설
  • 저장·혼합시설

시설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기준과 동일 사업장 내 시설의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장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와 발생농도, 설치지역 및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에 따라 설치허가 대상이 되거나 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판단해 신고하려면 해당 물질이 계속 기준 미만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동 후 기준을 초과하면 무허가 배출시설 문제와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분석 및 예상배출농도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의 종류와 배출물질 및 폐수량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는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구분합니다.

제조·가공·세척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섞이면 공정폐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정은 폐수 발생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원료·제품 세척
  • 기계와 작업장 세척
  • 도금·산세·표면처리
  • 염색·표백
  • 절삭·연마
  • 식품 가공
  • 추출·농축
  • 화학반응
  • 탈지·세정
  • 냉각수 배출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해서 폐수배출시설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폐수 처리방법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공장 입지가 가능한가요?

폐수의 전량 위탁처리는 일부 입지제한의 예외요건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 폐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 저장조 용량과 구조가 적정한지
  • 위탁처리업체가 해당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 운반과 인계·인수 관리가 가능한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의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지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허용하는지

전량 위탁처리를 계획했더라도 누수·우수혼입·비정상 방류 가능성을 방지할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왜 중요하나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입니다.

금속가공·도금·전자부품·화학제품·인쇄·사진처리 등의 공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공정 중 용출·반응·마모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원료와 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 성분표
  • 제조공정도
  • 유사 업종의 폐수분석자료
  • 예상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 시험성적서
  • 폐수처리계획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입지제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프레스·해머·압축기·분쇄기·절단기 등 일정한 기계·기구는 종류와 동력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계의 종류
  • 원동기 출력
  • 설치 대수
  • 동시 가동 여부
  • 가동시간
  • 방음·방진시설
  • 인근 주택과의 거리
  • 건축물의 벽체와 개구부
  • 야간 가동 여부

법정 배출시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피해를 주면 생활소음·진동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 입지 검토에서는 신고 대상 여부와 실제 민원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면 악취 규제를 받지 않나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도장·인쇄·접착
  • 고무·플라스틱 가열
  • 식품 발효·건조
  • 동물성 원료 처리
  • 폐기물 보관·처리
  • 유기용제 사용
  • 폐수 저장·처리

악취방지시설, 밀폐시설, 국소배기, 원료 보관방법, 작업시간 및 건물 배치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에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만 특정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해당 여부가 입지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환경배출시설 신고만 받으면 공장입지가 가능한가요?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는 해당 시설을 환경법상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상 공장 입지 허용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토계획법·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조례에서 공장 입지가 허용될 것
  2. 대기·폐수·소음·진동·악취 등 환경법상 허가·신고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환경부서에서 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더라도 도시계획부서에서 공장 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도지역에서 공장이 허용되더라도 환경법상 설치제한지역이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확인해야 하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일정한 공장을 추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공장
  • 공장의 업종
  • 부지면적과 건축규모
  •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 도로기준
  • 환경배출시설 기준
  • 개발행위허가 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성장관리계획과의 적합성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 소재지의 최신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을 인수하면 같은 업종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기존 공장을 인수할 때는 건축물과 공장등록 및 환경인허가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사용승인 도서
  • 개발행위허가서와 준공도서
  •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설립 완료신고 자료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
  • 악취 관련 신고자료
  • 폐기물 처리자료
  • 최근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 기존 업종과 신규 업종의 제조공정

기존 공장이 적법하더라도 업종이나 생산공정을 변경하면 공장등록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및 환경 인허가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설비를 추가해 배출시설 규모가 증가하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제조업종 생산공정 원료 화학물질 대기 폐수 소음 악취 배출시설 확인사항

공장부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계획관리지역의 공장부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생산품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를 확정합니다.
  2. 전체 생산공정도와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합니다.
  3. 건축법상 공장인지 제조업소인지 판단합니다.
  4. 계획관리지역과 중첩 규제를 확인합니다.
  5.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해당 계획에서 공장과 업종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7.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의 제한공장과 예외요건을 검토합니다.
  8.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를 확인합니다.
  9. 대기·폐수·소음·진동·악취 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특정대기유해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인합니다.
  11. 진입도로·배수·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토합니다.
  12. 농지전용·산지전용과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13. 주변 주거지·하천·학교·상수원 등 입지환경을 조사합니다.
  14. 도시계획·환경·공장설립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합니다.
  15. 인허가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작성합니다.

공장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토지를 계약한다면 단순히 “공장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라고만 작성하지 말고 계획한 업종·생산공정과 필요한 인허가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부지는 건축법상 도로와의 접도 여부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 폭, 도로점용 및 실제 차량 진출입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장·창고 진입도로 확인법’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입지는 업종보다 생산공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생산공정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용하는 원료, 기계설비, 가열·세척·도장·도금 여부 및 폐수처리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가
  • 해당 계획에서 공장과 업종을 허용하는가
  • 건축법상 공장인가 제조업소인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의 제한공장에 해당하는가
  • 대기·폐수·소음·진동·악취 배출시설인가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가
  • 폐수 전량 위탁처리 등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가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추가 제한이 있는가
  • 진입도로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가
  • 환경 민원 없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토지를 먼저 매입한 뒤 허용 가능한 업종을 찾는 방식보다 사업계획과 생산공정을 먼저 확정하고 그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는 토지의 지번, 제조업종, 생산공정 및 기계설비 계획을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장 입지제한,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및 환경 인허가의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공장 입지·환경 인허가 상담 안내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 제조업종·생산공정 검토,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공장설립 인허가 검토가 필요하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전화 010-4331-3992 / 031-364-8353

이 글의 검토 법령 및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제7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20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 「악취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
  • 해당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와 시행지침

검토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과 인허가 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공장 입지와 환경 인허가 가능 여부는 토지 위치, 제조업종, 생산공정, 기계설비, 원료·연료, 배출물질, 지방자치단체 조례,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산지를 공장부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확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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